금감원 "고액지급 미끼로 공모자 모으는 보험사기 주의"

by이승현 기자
2020.05.19 17:02:00

온라인서 자동차·의료 보험사기 공모자 모집 빈발
"소액 불법청구도 보험사기…반드시 거절해야"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급전이나 고액 일당 등 지급을 미끼로 보험사기에 끌여들이는 불법행위가 벌어지고 있어 금융당국이 주의보를 내렸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인터넷카페·페이스북·트위터 등에서 ‘일자리·급전 필요한 분’이나 ‘고액일당 지급’ 등 광고를 가장해 자동차 보험사기 공모자를 모집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구체적으로,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하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면 돈을 쉽게 벌 수 있다”며 보험사기에 가담시키는 방식이다. 익명의 사람과 이처럼 공모한 뒤 고의로 접촉사고를 내고서 사전 약정한 대금을 수취하거나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다.

보험금을 많이 받는 ‘보험 꿀팁’이라며 특정 치료나 진단을 받도록 유도하거나 또는 실손보험으로 성형수술을 받을 수 있다며 보험사기를 조장하기도 한다. ‘특정 진단을 받으면 코 성형수술 가능’이나 ‘교통사고 합의금 많이 받는 법’ 등의 온라인 영상에서 알려준 대로 사고 및 치료 내용을 조작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다.



금감원은 사회경험이나 범죄인식이 낮은 청소년 및 사회 초년생,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등이 자신도 모르게 보험사기에 연루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고액일당을 미끼로 고의사고 유발 등을 요구하는 행위는 대가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거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소액이어도 보험회사에 사실과 다르게 사고 내용을 알려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명백한 보험사기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의하면, 보험사기 적발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보험업ㆍ의료업ㆍ운수업ㆍ자동차정비업 등 전문자격 종사자의 경우 자격(등록)취소 등 행정제재도 부과된다.

금감원은 보험사기를 조장 및 유인하는 콘텐츠에 대해 모니터링를 하고 보험사기 기획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솔깃한 제안을 받거나 보험사기 피해를 당했다고 생각된다면 금감원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사진=이데일리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