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 있어도 실손보험 가입할 수 있다(상보)

by노희준 기자
2017.09.25 17:22:11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이 있어도 최근 2년내에 치료 이력이 없으면 가입할 수 있는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상품이 내년 4월 출시된다. 안정적 소득이 없어 카드발급에 어려움을 겪었던 전업주부 등의 카드발급도 연말부터 쉬워진다.

금융위원회가 이런 ‘소비자 중심’ 금융개혁을 추진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5일 “그간의 금융개혁이 금융회사 중심이었다”며 “앞으로는 소비자를 가장 우선순위에 놓고 금융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 사무처장을 단장으로 하는 ‘추진단’을 꾸려 속도감 있게 과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질병 등을 갖고 있는 유병력자가 가입할 수 있는 실손보험을 출시한다. 현재 과거 수술 등 진료기록이 있거나 고혈압 등 만성질환을 갖고 있으면 실손보험 가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일반 실손보험은 5년간 치료이력을 심사하기 때문이다. 또한 노후실손의료보험 역시 고령자 상당수가 만성질환으로 인해 인수심사를 통과하기 어려워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과거 질병이력이나 만성질환이 있어도 최근 2년내 치료 이력(입원, 수술, 7일 이상 통원, 30일 이상 투약)이 없는 경우 가입이 가능한 실손보험 상품을 개발키로 했다. 이 상품은 필요한 경우 특정 질병에 대해 일정기간 보장을 제한하되 가입거절은 최소화할 방침이다. 다만 유병력자 대상인 만큼 기존 실손보험보다 보험료가 높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보험료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다양한 보완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올해 중 관련 상품안을 확정하고 보험료 산정 등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4월 상품을 출시할 방침이다.

전업주부의 카드 발급 절차도 간소화된다. 현재도 별도의 본인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는 남편 가처분 소득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인의 가처분으로 인정받아 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서면으로 요구하고 있어 카드 발급 절차가 까다롭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