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발생하면 위기경보 최고등급 발령하고 軍특전사 투입

by피용익 기자
2017.04.13 15:30:00

AI·구제역 방역 개선대책 발표

[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앞으로 겨울철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하면 곧바로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 위기경보가 발령된다. 또 지방자치단체 방역 인력 외에도 특전사를 투입해 바이러스 확산을 막는다. 지자체장은 위험 지역 농장에 사육제한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3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AI·구제역 방역 개선대책’을 확정했다. 황 권한대행은 “AI·구제역이 발생할 경우에는 신속하고 과감하게 대응하는 강력한 초동대응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등은 지난 겨울 전국적으로 AI와 구제역이 동시 발생해 대규모 피해를 초래한 것을 계기로 강도 높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초동대응을 대폭 강화했다. AI 위기경보는 ‘주의-경계-심각’ 단계로 이뤄져 있지만, 겨울철 AI가 발생하면 ‘주의-경계’를 건너뛰어 곧바로 ‘심각’ 단계를 발령하기로 했다.

지자체의 권한도 강화됐다. 지금까지는 농식품부 장관이 일시이동중지명령을 발령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시·도지사에게도 권한이 생긴다. 방역이 취약한 소규모 농가에 대한 수매·도태 권한도 지자체장에게 부여했다. 방역에는 시·군 살처분 인력과 시·도 및 방역본부 방역기동대 외에도 특전사 재난구조부대를 투입해 24시간 내 살처분을 완료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방역 지원체계도 강화된다. AI 반복 발생 지자체에 방역 전담조직을 구축하고, 농식품부는 현장 방역을 지원하는 전담조직을 재편·보강한다. 또 지자체의 방역 재원으로 1조6000억원 규모의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하도록 했다.



해외 정보수집 및 예찰체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인체에 치명적인 H7N9형 AI에 대해선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응하기로 했다. 지자체에 야생조류 AI 1차 확진 권한도 부여한다.

AI 발생이 빈번한 겨울철에 가금류 사육을 제한하는 ‘휴지기’ 도입은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지자체장에게 위험 농장·지역에 대한 사육제한 명령 권한을 부여해 동절기 육용오리·토종닭 사육 제한을 유도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육환경 개선을 위해 산란계 사육업 신규 허가 시 복지형 케이지 사용을 의무화하고 높이·통로 기준을 신설하기로 했다. 남은 음식물로 만든 습식사료 급여도 금지한다.

인센티브와 페널티 강화를 통해 농가와 계열화사업자의 책임방역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도 담겼다. 시·군별 최초 신고 농가는 살처분 보상금 감액을 20% 경감해 평가액의 100%까지 지급하는 반면, 방역시설 미흡 또는 소독 소홀로 5년 이내 3회 발생 농가는 허가를 취소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방역 개선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축산법령, 축산계열화법령, 가축전염병예방법령, 긴급행동지침(SOP) 등을 개정할 계획이다.

김재수 농식품부 장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이번 대책은 지금까지 나온 어떤 대책보다도 강화된 대책”이라며 “대책을 만든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집행되고 효과가 나타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