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장영은 기자
2015.04.28 21:27:15
28일 2차 협의 가져…이견 좁히지 못하고 끝내
정부, 北 요구 담보서 문안 수정하기 위해 노력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개성공단 임금 지급과 관련 28일 남북 당국이 추가 협의를 진행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남측 개성공단 관리위원회(관리위)와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총국)이 임금을 납부하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요구하는 담보서 관련 협의를 했으나 실질적인 진전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날 관리위와 총국의 협의는 지난 24일에 이은 두번째 임금 지급 관련 협의로, 북측이 기업에 요구한 담보서 문안 수정을 두고 양측이 줄다리기를 벌인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오전 10시에 회의를 시작했으나 입장 차이를 쉽게 좁혀지지 않으면서 오후 늦게까지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측은 지난 20일 일부 기업에 기존 최저임금인 70.35달러 기준의 임금을 수령하되, 북측이 요구한 인상안인 74달러와의 차액분에 대해서는 추후 연체료를 납부할 것을 약속하는 담보서를 요구했다.
우리 정부는 이 담보서가 북측이 일방 통보한 최저임금 인상을 전제로 하고 있고, 남북간 협의가 진행중인 임금 문제에 대해 연체료를 물리려 한다는 점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당국자는 “내일도 관리위와 총국이 만나 추가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