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11일 이사회…최윤범 '공개매수가 인상' 마지막 승부수
by김은경 기자
2024.10.10 17:14:44
자사주 공개매수가 전격 인상 발표 유력
주가 83만원 밑돌아…현재 MBK에 유리
‘영풍정밀 공개매수가·수량’도 발표 전망
막판까지 수싸움 치열…가처분 판결 변수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고려아연이 자사주 공개매수가 인상 여부를 결정하는 이사회를 연다. 시장의 최대 관심사는 고려아연이 공개매수가를 얼마나 높여 부르느냐다. 금융당국 등의 개입으로 부담이 커진 상황이지만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으로선 필승 카드인 자사주 공개매수가 인상 카드를 꺼내 들 수밖에 없을 것이란 게 재계 및 시장의 예측이다.
|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지난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고려아연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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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업계에 따르면 고려아연(010130)은 11일 오전 8시 이사회를 연다고 이사진에 통지했다. 현재 고려아연과 영풍정밀(036560)에 대한 양측의 공개매수가는 각각 83만원, 3만원으로 같다. 전날(9일) MBK파트너스·영풍 연합이 고려아연과 영풍정밀 공개매수 가격을 추가로 인상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공은 최윤범 회장에게로 넘어온 상태다. 이날 이사회에서 가격 상향이 결정되면 고려아연이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정정신고서를 통해 조정된 공개매수가가 공개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최 회장 측의 영풍정밀 최종 공개매수 가격과 목표 물량도 이날 함께 공개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최 회장과 그의 작은아버지인 최창영 고려아연 명예회장, 최창규 영풍정밀 회장이 출자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제리코파트너스는 지난 7일 오전 이사회를 열고 영풍정밀 지분 공개매수가 인상과 목표 물량 변경을 논의한 바 있다. 다만, 공시 의무가 없어 발표를 미뤄둔 상태다.
만약 최 회장이 자사주 공개매수가를 올리지 않으면 매수가 14일에 끝나는 MBK 측이 고려아연(23일 종료)보다 더 유리하다는 평가다. 주주로선 같은 가격이라면 먼저 사준다는 MBK·영풍 측 공개매수에 응할 가능성이 크다. 공개매수 가격이 3만원으로 같은 영풍정밀도 마찬가지다. 영풍정밀은 MBK·영풍의 매수 예정 물량이 43.43%로 최 회장 측(지분율 25%)보다 많다.
다만, 공개매수 가격을 어느 선까지 올려야 할지를 놓고 최 회장의 고심은 깊다. 양측의 공개매수 가격 경쟁에 대해 금감원이 ‘시장 교란’이라고 경고한 상황에서 마냥 가격을 높여 부를 수만도 없기 때문이다. MBK는 금감원 경고 후 지난 9일 낸 입장문에서 “고려아연의 주당 83만원, 영풍정밀 주당 3만원의 공개매수 가격은 각 회사의 현재 적정가치 대비 충분히 높은 가격”이라며 최윤범 회장 측이 매수가를 인상하지 못하도록 부담을 줬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적은 금액을 부르는 것도 쉽지 않다. 고려아연 지분의 1.85%를 보유해 ‘핵심 승부처’로 꼽히는 영풍정밀의 현재 주가는 전일 대비 7.54% 하락한 3만1250원에 마감했다. 고려아연 주가는 전일 대비 1.68% 오른 78만9000원에 마감했다. 두 회사의 주가가 공개매수가 아래로 유지되면 투자자들은 MBK 청약 후 남은 물량을 고려아연 공개매수에 응하는 게 안전하다고 판단할 확률이 높다. 최 회장이 MBK 연합의 공개매수를 저지하려면 가격을 높여 주가를 83만원 이상으로 끌어 올려야 한다.
사법 리스크도 변수다. 현재 MBK 측이 신청한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 절차 중지 가처분에서 법원이 MBK 측 손을 들어줄 경우 14일 MBK 측 공개 매수가 실패로 끝이 나더라도 고려아연 측의 자사주 매입이 중단될 가능성이 크다. 법원 결정은 18일 전후로 나올 전망이다.
고려아연은 이사회 개최를 하루 앞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자사주 공개매수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규정된 절차에 따라 완료할 계획임을 재차 강조했다. 고려아연 측은 “18일은 영풍이 재차 제기한 가처분 신청의 단순한 심문기일일 뿐”이라며 “법원의 기각 판결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같은 내용과 주장에 기반한 추가 가처분 신청은 상식을 벗어난 데다가 투자자에게 혼란을 준다는 측면에서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이 당사 법무팀의 판단”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