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대법원장 권한대행’ 사건 배당 줄인다

by김진수 기자
2023.10.12 19:13:01

[이데일리 김진수 기자] 대법원이 대법원장 공백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대법원장 권한대행에게 배당되는 새로운 사건 수를 줄이기로 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12일 대법원은 ‘대법원 사건 배당에 관한 내규’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내규는 대법원장 권한대행에게 주심 사건으로 배당하는 양을 2분의 1 범위에서 줄이거나 아예 배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자체 내규이기 때문에 대법원 규칙과 달리 개정 과정에서 별도로 대법관회의를 거칠 필요는 없다. 개정 내규의 효력은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 체제가 시작된 지난달 25일부터 소급해 적용된다.



기존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에 대해서만 배당받는 사건을 줄여줄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달 24일 김명수 대법원장 퇴임 뒤 후임 대법원장이 취임하지 못해 안철상 선임대법관이 권한대행을 맡는 임시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후임자로 지명됐던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임명동의안은 이달 6일 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