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한광범 기자
2019.01.17 21:41:41
''규제 샌드박스'' 시행 첫날.."규제 빗장 열어달라"
ICT·산업융합 분야 19건 신청 ''봇물''
임시허가·실증특례 받으면 최대 4년간 규제 제외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신기술·서비스가 기존 법령 미비나 불합리한 규제에 가로막히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도입한 규제 샌드박스 시행 첫날인 17일 ICT융합과 산업융합 분야에 기업들의 신청이 봇물을 이뤘다. KT, 카카오, 우아한형제들, 마크로젠 같은 IT기업들뿐 아니라 현대자동차, 한국전력 등 제조사들도 이름을 올리며 정부의 규제완화 첫 단추인 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서비스에 대한 규제 유예 제도다. 실증특례와 임시허가로 구성되는데 실증특례는 현행 법상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임시적으로 실증·테스트를 허용하는 것이다. 임시허가는 법령이 모호해 개선이 필요하거나 법이 미비한 경우 규제 완화 쪽으로 적극 해석해 시장 출시를 지원하는 것이다.
ICT융합과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에는 각각 9건, 10건이 접수됐다. 과기정통부 담당 ICT융합 규제 샌드박스에 신청한 기업 중엔 KT와 카카오페이가 있다. 이들은 ‘공공기관 모바일 전자고지 활성화’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KT와 카카오페이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동의를 받기는 불가능하다. 주민번호를 갖고 있는 공공·행정기관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CI 일괄 변환을 본의 동의 없이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임시허가를 요청했다.
KT 관계자 “지난해 3월 서비스 시행했는데 규제때문에 중단된 바 있다”며 “규제 샌드박스로 막혔던 것이 열리며 좋은 기회의 장이 열려 적극적으로 신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카카오페이 측는 “이번에 규제 샌드박스 신청이 통과되면 국민 편익 증대·비용 절감·업무 효율성 제고·환경 보호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모바일 전자우편의 대중화에 매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도 “현재 우편으로 발송하는 것보다 비용이 많이 절감될 것”이라며 “비용 절감보다 더욱 큰 것은 우편 발송보다 도달률이 크게 높아질 것이란 것”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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