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4일 새 거리두기 맞춰…모든 병의원 확진자 대면진료 확대

by양희동 기자
2022.03.29 16:22:23

30일부터 동네 병원·4월4일부터 의원급 신청받아
확진자 진료시…시간 또는 공간 분리해 감염 차단
한의원까지 별도 심사없이 신청 즉시 대면진료 가능
전문가 "심사없이 대면진료 허용하면 재확산 우려"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유행의 정점이 지났다고 판단, 다음달 4일부터 확진자 대면진료를 전국 병·의원으로 확대한다. 대면진료에 참여하는 동네 병·의원들은 코로나 환자와 일반환자의 진료시간이나 공간을 분리하는 방식으로 감염 위험을 차단해야 한다. 이에 따라 확진자는 격리 중에도 진료 목적의 외출이 허용돼 원하는 동네 병·의원을 찾아 진료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방역 완화 기조 속에서 정부 계획대로 별도 심사없이 동네 병·의원들의 대면진료를 신청 즉시 허용하면, 스텔스오미크론(BA.2) 우세종화에 따른 재확산 우려가 커진다고 지적한다.

박향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이 29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29일 0시 기준 신규 코로나19 확진자는 34만 7554명(누적 확진자 1235만 428명)으로 집계됐다. 주말 효과가 사라지며 확진자가 전일(18만 7213명) 대비 2배 가까이 급증했지만, 전주 화요일인 22일(35만 3980명)과 비교하면 6426명 줄어 감소세는 유지됐다. 재원중 위중증 환자(1215명)와 사망자(237명) 등도 하락 추세다.

정부는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을 지나면서 새 사회적 거리두기가 적용되는 다음달 4일부터 확진자의 동네 병·의원 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박향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코로나 외에 다른 기저질환, 외상 등 대면진료 수요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어 외래진료센터를 기존 호흡기질환 중심에서 모든 병·의원으로 확대하겠다”며 “참여 의료기관들은 확진자 진료시 별도 시간을 분리하거나 공간을 구분해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는 환경과 의료인력을 갖추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동네 병·의원의 외례진료센터 신청은 병원급 의료기관은 오는 30일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은 4월 4일부터 심평원을 통해 할 수 있다.

신청방법도 기존의 시·도 지정에서 각 의료기관이 직접 팩스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청하거나, 다음달 8일부터는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에 등록해 절차를 간소화했다. 또 한의원을 포함한 동네 병·의원들은 별도 심사 없이 신청한 날부터 즉시 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고, 건강보험 수가(감염예방관리료 등) 청구가 가능하다.

복지부는 외래진료센터 참여를 희망하는 모든 병·의원이 별도 시간 또는 공간을 활용해 진료하고, 진료 가능한 의사 및 간호사 등 적정인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결국 코로나 확진자의 격리 의무 위반 여부와 관련해선 대면진료 목적의 외출이 허용된다는 설명이다.

박향 반장은 “현재도 확진자의 대면진료를 위해 외래진료센터를 사전예약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동네 병·의원 대면진료도 격리 중에 진료를 위한 외출 허용 정도로 이해하면 된다”고 답했다.

하지만 확진자 대면진료를 별도 심사없이 한의원을 포함한 모든 동네 병·의원에 전면 허용하면, 기존 오미크론보다 전파력이 30~50% 강한 스텔스오미크론의 우세종화에 따른 감염 위험을 더 키울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31일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다음달 4일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논의해, 4월 1일 중대본 회의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사적모임제한은 10인 이상, 영업시간은 밤 12시 또는 24시간 허용 등이 거론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 초기인 2020년 3월부터 시작된 거리두기가 2년 만에 사실상 폐지 수순을 예고한 가운데, 동네 병·의원 대면진료로 확진자 격리까지 느슨해지면 꺾였던 확산세에 기름을 부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정부는 오미크론의 낮은 치명률(0.09%) 등을 고려해 현재 법정감염법 1급인 코로나19를 결핵·홍역 등과 같은 2급으로 하향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2급으로 낮아질 경우 격리 의무가 사라지고 확진 즉시 신고해야하는 감염 집계 방식 등이 변경될 가능성이 높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방역 완화 이후 의료기관 종사자 ‘3분의 1’이 감염돼 인력 부족으로 기진맥진한 상황에서 감염 관리가 안되는 동네 병·의원까지 대면진료를 확대하면 코로나 환자와 일반환자가 다 뒤섞여버린다”며 “60세 이상 고령층은 3차 백신 접종 이후 3개월 이상 지나 감염 비중이 20%까지 늘고 있는데, 별도 심사도 없이 동네 병·의원 대면진료를 신청 즉시 허용하면 이를 찾는 고령층까지 위험에 노출 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