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재호 기자
2017.09.21 16:54:52
해외총괄 최고위급 숨진 채 발견, 검찰도 당황
채용비리 임원 영장 또 기각, 잇단 악재에 발목
檢, 하성용 구속 사활…횡령·배임수재 등 혐의
[이데일리 이재호 기자] 절정으로 치닫던 검찰의 한국항공우주(KAI) 경영비리 수사가 막판 암초를 만났다.
채용비리 혐의를 받는 임원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지만 또다시 기각된 데 이어 KAI 해외사업을 총괄하던 김인식 부사장이 돌연 숨진 채 발견되면서 검찰도 당혹감을 드러냈다. 비리의 정점으로 지목된 하성용 전 사장의 구속 여부가 수사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KAI 경영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이용일)는 하루 새 두 가지 악재에 직면했다. 21일 오전에는 KAI 해외사업본부장을 맡고 있던 김 부사장의 사망 소식이 전해졌다.
김 부사장은 경남 사천의 한 아파트에서 스스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검찰이 하 전 사장을 소환 조사하고 긴급체포한 지 하루 만에 KAI 최고위 관계자가 자살한 것이다. 수사에 부담을 느낀 탓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검찰은 즉시 “KAI 수사와 관련해 김 부사장을 조사하거나 소환한 사실이 없다”고 진화에 나섰지만 내부적으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경찰 조사 과정을 주시하면서도 자체적으로 김 부사장의 사망 원인과 경위를 파악 중이다.
김 부사장은 KAI의 주력 기종인 고등훈련기 T-50과 경공격기 FA-50의 해외 수출 업무를 총괄해 왔다. 필리핀과 태국, 터키 수출 등의 성과를 거뒀다.
방위산업의 특성상 무기를 수출하면서 해당 국가에서 로비 작업이 벌어진다. 업계에서는 하 전 사장이 다양한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게 사실이라면 그 중 일부가 수출 로비 자금으로 활용됐을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는다.
검찰이 KAI 경영 전반에 걸쳐 대대적인 수사에 나서자 김 부사장이 압박감을 느껴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수 있다. 검찰은 KAI의 해외 거래 관련 수사를 진행했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앞서 전날 밤에는 ‘채용비리’와 관련해 업무방해,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는 KAI 경영지원본부장 이모씨에 대해 두번째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검찰은 부당 채용 사례를 4건 추가해 15건으로 제시하고 직원 복지용 상품권 횡령 혐의도 새로 적용했지만 법원은 “다툼의 여지가 있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기각 사유를 밝혔다.
부당 채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KAI 사원 중에는 최모 전 공군참모총장의 공관병 출신 인사, KAI 본사가 있는 사천시 국장의 아들, 야당 의원 동생인 방송사 간부의 조카 등이 포함됐다. 이씨의 신병을 확보해 청탁자로 수사를 확대하려던 검찰의 행보에 제동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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