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지혜 기자
2017.09.20 17:58:00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김광석법’을 추진하고 있는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인의 딸 사망 관련 제보를 공개했다.
안 의원은 20일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고(故) 김광석 씨 딸 사망 관련 제보”라며 “보도에 따르면 급성폐렴으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고 치료 과정에서 사망했다고 한다. 그런데 제가 받은 제보는 이미 사망한 채로 병원에 왔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 글과 함께 안 의원은 자신이 받은 모바일 메시지가 담긴 캡처화면을 공개했다.
해당 메세지는 “의원님 (고 김광석의 딸은) 119로 사망한 상태로 들어와서 차트에는 외부 사인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이 사체검안서만 발행됐는데, 사망 원인은 ‘불상’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라는 내용이었다.
안 의원은 “당시 119대원은 진실을 알 듯!”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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