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승현 기자
2016.08.09 19:58:10
法 "범죄사실 소명" 영장발부…아이 출산 뒤 질식시켜 죽인 혐의
[이데일리 고준혁 기자] 서울 도심의 한 호텔에서 자신의 갓난아기를 질식시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이 구속됐다.
한정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9일 영아살해 혐의를 받는 남모(32)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 혜화경찰서에 따르면 남씨는 지난 7일 서울 종로구 연지동의 한 호텔 객실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입을 막거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남씨는 지난 6일 친구와 함께 서울 마포구 홍익대 근처의 한 클럽에서 만난 미군 2명과 각각 짝을 지어 이 호텔 객실 2곳에 투숙했다. 당시 임신 7개월이었던 남씨는 7일 오전 10시쯤 양수가 터지자 “생리대를 사 오라”며 함께 있던 미군을 내보내고 오전 11시쯤 아이를 출산했다. 경찰은 남씨가 이후 살인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남씨는 숨진 아이를 수건으로 감싸 욕실 안 변기 옆에 두고 친구가 묶고 있던 인근 객실에 들어갔다. 약 4시간 뒤 영아 시신을 발견한 호텔 직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남씨의 친구 객실에서 남씨를 경찰서로 임의동행했다.
경찰은 남씨를 조사하던 중 살인 혐의가 있다고 판단, 당일 오후 7시쯤 남씨를 긴급체포하고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영아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원에 부검 의뢰한 결과 질식사로 판명났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시신 얼굴 쪽에 ‘울혈’(몸속 장기나 조직에 피가 모인 상태)이 있어 입이 막히거나 목이 졸려 살해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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