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원가 인식 오류에도 수정 않고 감사 방해…지적사례 공개

by권오석 기자
2025.12.02 14:39:02

금감원, 회계심사·감리 주요 지적사례 10건 발표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회사 및 감사인의 결산·감사 시 참고를 목적으로 최근 회계심사·감리 주요 지적사례 10건을 공개했다.

(사진=금융감독원)
금감원은 앞서 2011년 이후 대표적인 심사·감리 지적사례들을 꾸준히 공개해 왔으며, 지난해부터는 공개주기를 기존 연 1회에서 연 2회로 단축해 더욱 많은 사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공개한 사례는 이번에 공개하는 올해 상반기 지적사례 10건을 포함해 총 192건이다. 올해 상반기 중 지적한 사례는 유형별로 종속·관계기업 투자주식과 재고자산 및 유형자산이 각 3건이며, 매출·매출원가와 기타자산·부채가 각 2건이다.

대표적으로, 같은 그룹 내의 3사가 순환출자구조를 통해 상호 간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했으나 회사가 피투자회사를 관계기업이 아닌 것으로 공시해 지적을 받은 사례가 있었다.

기타 전문 도매업을 영위하는 A사는 같은 그룹 내에 속하는 B사, C사와 순환출자구조를 이루고 있다. A사는 B사와의 ‘의결권 행사 제한 합의서’를 근거로 유효 지분율이 20% 미만이라고 판단해 B사를 관계기업으로 분류하지 않고 B사 주식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이하 ‘FV-OCI’)으로 표시해 B사 주식 매각 손실 등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았다.

이에 A사는 B사에 대해 유의적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B사 투자주식을 FV-OCI로 잘못 분류하고 당기손익을 과대계상했다. 금감원은 “회사가 계열회사 등과 함께 순환출자 구조를 형성하거나 경영진을 공유하는 등 밀접한 관계인 경우, 투자주식 분류 회계처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생산 프로세스 변경 과정에서 발생한 매출원가 인식 오류를 파악하고도 수정하지 않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외부감사를 방해한 경우도 있었다.

화장품 판매업체인 D사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수출이 급감하면서 사업실적이 부진해 이익을 부풀릴 유인이 존재했다. D사는 외주가공업체의 요청으로 생산 프로세스를 변경하면서 원재료의 출고를 일시적으로 수기로 관리했는데 이 과정에서 이미 판매 완료된 제품의 원재료 출고를 일부 누락하고 이를 결산 과정에서 인지했음에도 원가를 다음 해로 이연해 인식했다.

또한 이를 은폐하기 위해 외부감사인의 타처 보관 재고 외부조회 시 원재료 보관처(하청 제조업체)에 허위의 회신을 요구했다. D사는 판매 완료된 제품의 원재료를 매출원가로 인식하지 않고 재고자산으로 계속 계상해 당해 연도의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하고 매출원가를 다음 해에 인식해 차기 연도의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을 과소계상했다. 외부감사인의 외부조회 과정에 부정하게 개입해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개발 활동이 자산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데도 부적절한 근거 등을 바탕으로 관련 지출을 무형자산으로 인식한 회사도 있었다. 유·무선통신 장비를 제조·판매하는 코스닥 상장사인 E사는 새로운 사업부를 신설하고 신제품 개발에 착수하면서 해당 사업부의 모든 지출을 개발비(무형자산)로 인식했다. 회사 측은 신제품 개발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관련 지출을 개발비로 인식해 자기자본 및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주요 지적사례를 공개해 투자자의 잠재적 위험요소 파악 및 합리적인 판단에 도움을 주고 유관기관을 통해 기업과 감사인에게 지적사례를 공유해 유사사례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