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조용석 기자
2024.11.26 17:42:45
조세 소소위서 일괄공제·배우자공제 상향 여야 합의
與 "10억원까지 상향" VS 野 "그보다 낮아야"
자녀세액 공제확대 불발…野 "부의 2세 이전 불가"
가상자산 과세유예,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불발 전망
전자신고세액공제 유예키로 합의…공제규모 소폭축소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상속세 개정을 협상하고 있는 여야가 일괄공제 및 배우자 최소공제 한도를 상향키로 합의하고 상향규모를 최종 조율한다. 다만 가상자산 과세유예, 기업 밸류업(가치제고) 핵심인 배당소득 분리과세, 가업상속공제 상향 등은 여야의 입장차가 너무 커 사실상 합의가 어려울 전망이다.
26일 여야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 소소위에서 일괄공제 및 배우자 최소공제 한도를 현행 각각 5억원에서 상향하기로 했다. 조세소위 소소위는 조세소위서 결론을 내지 못한 세법을 다루는 비공개 협의체로, 여야 기재위 간사 및 기재부 1차관 그리고 양당 기재위 전문위원 등만 참여한다.
다만 상향규모에 대해서는 여야 입장차가 있다. 소소위에 참여하고 있는 기재위 관계자는 “야당도 일괄공제 한도 및 배우자 최소공제 한도 상향에 대해서는 합의한 상황”이라며 “다만 상향 규모를 두고는 여야 의견차가 있어 추가 조율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당은 현행 공제한도 2배인 10억원으로 상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야당은 이보다는 낮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 여당 소속 국회 기재위원장인 송언석 의원은 일괄공제액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를 각각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는 상속세법을 발의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여당보다 낮은 일괄공제 8억-배우자공제 10억(임광현 의원안) 또는 일괄 및 배우자공제 한도 각각 7억5000만원(안도걸 의원안)으로 상향하자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정부 세법개정안에 포함한 자녀1인당 공제한도 5억원 상향(현재 5000만원)은 야당의 반대로 사실상 무산될 전망이다. 기재위 관계자는 “야당이 배우자 등 같은 세대로의 부(富)의 이전에 대해서는 그나마 동의할 수 있으나 2세로 이전은 절대 안된다는 입장”이라며 “사실상 합의가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가상자산 과세 유예, 상속세 중 최고세율 하향 및 가업상속공제 확대,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에 대해서는 여야가 이날 소소위에서도 전혀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국회 기재위에서는 결론이 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기재위는 이날까지 합의를 마친 세법만을 전체회의에 상정에 의결·처리하게 된다. 통상 기재위서 합의하지 못한 세법은 통상 막바지 예산협상과 함께 가동되는 양당 원내대표 참석 ‘3+3 협의체’에서 최종 논의된다.
아울러 여야는 이날 소소위에서 전자신고 세액공제제도는 폐지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다만 현재보다 세액공제 규모를 축소키로 했다.
전자신고 세액공제제도란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세무신고를 할 때 전자신고로 하면 1인당 1~2만원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해당 세목의 전자신고율이 모두 90%대 후반에 달해 전자신고가 정착됐다며 세액공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세법개정안에 포함했다.
하지만 야당은 이를 ‘서민증세’라고 주장하며 반대해왔다. 심지어 김영환 민주당 의원은 제도의 명칭을 ‘납세협력비용 세액공제’로 변경하고 세액공제 한도를 상향하는 취지의 조특법을 대표발의 하기도 했다.
기재위 관계자는 “여야가 전자신고 세액공제 제도는 유지하기로 합의하고 세액공제 규모만을 최종 조율하고 있다”고 “공제 규모는 아직 확정하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세목에 따라 1인당 1~2만원인 현재 세액공제 규모가 다소 하향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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