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세 폐지전 `펀드`부터 손본다..배당→양도소득 전환 추진
by김재은 기자
2019.03.05 16:49:45
與 자본시장특위, 5일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안 발표
증권거래세 단계적 폐지·상품별→인별 과세로 전환 `골자`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더불어민주당내 자본시장활성화 특별위원회가 증권거래세 단계적 폐지, 상품별 과세체계의 인별 소득기준 전환을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안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펀드 과세체계를 먼저 정비하기로 했다.
자본시장활성화 특위 위원장인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5일 “자본시장 특위안에 대해서 기획재정부의 의견수렴과 당내 의견을 들어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펀드의 경우 당연히 먼저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펀드는 배당소득으로 분류돼 펀드 간 손익통산이 불가능하다. 배당소득은 국내 세법상 손실을 인정받기 어려워 펀드손실에 대한 공제(차감) 규정이 없는 상태다.
금투업계 관계자는 “펀드가 담고 있는 자산 중 비과세 자산에서 손실이 나고, 과세 자산(해외펀드)에서 이익인 경우 비과세 자산 손실을 인정하지 않아 펀드 손실인 경우에도 과세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거래세 폐지·손익통산 등 자본시장 과세체계 전면 개편 이전에라도 펀드에 대한 과세체계는 급히 손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자본시장 특위 역시 현행 배당소득으로 분류되는 펀드의 매매·환매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전환하고, 펀드 손익간 통산 허용, 잔여손실에 대한 이월공제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펀드 장기투자 소득에 대해선 누진과세를 폐지하고, 저율의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것도 포함됐다.
자본시장특위는 증권거래세의 경우 세율을 순차적으로 낮추며 최종적인 폐지가 필요하다고 봤다. 또 상품별 제각각인 과세 체계 역시 인별 기준으로 전환해 동일한 금융상품에 대해 동일한 과세 원칙이 정립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손익통산, 손실 이월공제를 도입해 실제 손에 쥔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현재 우리나라는 주식, 채권,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간 손익통산 뿐 아니라 동일 금융상품 내 손익통산도 허용되지 않는다. 일본은 주식, 채권, 펀드의 이자배당양도소득 간 포괄적 손익통산이 허용된다. 미국은 전체 양도손익 통산 후 이자배당 등 일반소득과도 연간 3000달러까지 손익통산이 허용되고 있다.
손실 이월공제의 경우 미국, 영국은 영구적으로 허용해주고, 일본은 3년간 이월공제를 허용한다. 국내 법인의 경우 10년간 결손금 이월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최운열 위원장은 “현재같은 불합리한 과세 체계로는 자본시장이 혁신성장을 위한 자금공급원으로 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만큼 국내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과세 체계 개편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더불어민주당은 자본시장특위에서 마련한 과세체계 개편방안에 대해 당내 ‘가업상속 및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선TF’에서 논의한 뒤 당정협의를 통해 입법화를 진행할 방침이다.
자본시장 특위는 특위안을 바탕으로 당내 의견 수렴, 기재부와 협의를 거쳐 가능한 안부터 먼저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예컨대 거래세 폐지와 양도세 도입은 내년부터 하되, 통합과세는 3~4년 뒤에 한다거나 실질적인 세수감소 등이 우려되는 만큼 거래세 폐지 시기에 대해 기재부와 논의해 적용하는 식이다.
최운열 의원실 관계자는 “업계 의견 등을 반영해 특위가 전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했으니 언제부터 시행하는 게 바람직한지 논의해야 한다”며 “당내에서 세수 감소 우려도 있는 만큼 논의를 여러 차례 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거래세를 폐지하는 대신 자본이득세로의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일본의 경우 거래세를 폐지하고 주식양도세로 전환하는데 10년이 걸렸다. 현재 일본은 주식, 채권, 펀드의 매매손익에 대한 양도소득과 이자배당소득까지 통산해 20.315%의 단일 세율(분리과세)을 매기고 있다. 파생결합, 파생상품은 별도로 손익통산해 20.315% 단일세율로 분리과세 중이다. 증권·파생상품 손실에 대해서도 3년간 이월공제한다.
정부도 자본시장 과세체계 정비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지만 증권거래세 폐지 등 세부 추진항목에 대해서는 미묘한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빠르면 올해 증권거래세를 일부 완화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도 “세목 하나를 없애는 게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완전 폐지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를 강화할 경우 자본시장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투자주체별로 실질적인 수혜를 입는 대상은 누가 될 지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연구용역, 당정 태스크포스(TF) 논의를 거쳐 내년 중반기에 민주당 자본시장특위의 개편안을 포함한 주식 양도세·증권거래세 전면 개편안을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