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촛불민심 법원에 의해 기각당했다”… 특검에 영장 재청구 요청

by선상원 기자
2017.01.19 16:04:56

재벌에 너그러운 사법부 덕에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사법개혁이 재벌개혁의 시작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는 19일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과 관련해 “재벌을 개혁할 절호의 기회가 무산될 우려가 커졌다. 먼저 특검의 영장 재청구를 정중히 요청한다. 이번 일로 사법개혁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상기한다”고 강조했다.

손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사법개혁이 재벌개혁의 시작’이라는 글에서 “삼성이 경영권 세습을 위해 최순실을 매수하고, 대통령을 움직여 국민연금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승인을 이끌어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손 전 대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영장을 기각했다. 대체 법원이 말하는 법리가 어느 나라 법을 말하는 것입니까. 정의를 바라는 촛불민심은 법원에 의해 기각당했다. 만인에게 평등해야 할 사법정의가 다시 한 번 훼손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손 전 대표는 “과거에도 재벌들은 천문학적 규모의 탈세와 횡령을 저지르고도 재벌에 유독 너그러운 사법부 덕에 벌을 면하거나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곤 했다. 사법개혁이 재벌개혁의 시작”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