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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김성곤 기자 2016.03.02 20:31:52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4.13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이 2일 오후 8시 30분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아울러 정치자금법 일부 개정안도 이날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