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무죄'에 사과했던 이복현 "상고심 지켜봐야"
by이수빈 기자
2025.02.18 18:06:33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무리한 기소'' 비판엔 법 미비 지적했던 이복현
與유영하 "삼전 시총 200조원 손실, 책임져야"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8일 이재용 삼성전자회장이 부당합병·회계 부정 혐의가 1·2심 모두 무죄가 나온 것에 대해 거듭 사과 입장을 밝혔다.
|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제422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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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원장이 삼성 재판 결과와 관련해 왜 공식 석상에서 사과를 했느냐”고 묻자 “금감원장으로서의 역할과 지위가 있고, 과거 전 직장 관련 부분이 있는데 금감원장 지위나 역할에 가까운 의미에서 (사과)말씀을 드렸다”고 답했다.
앞서 이 원장은 지난 6일 한국거래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소 제기 담당자로서 기소 논리가 법원을 설득할 만큼 충분히 준비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국민들께 사과드리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 원장은 과거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 시절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로 이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이 원장은 이 회장이 모두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을 두고 일각에선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를 강행한 것 아니냐는 질타가 쏟아졌다. 그러나 이 원장은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부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사건에 이르기까지 사법부가 법 문안의 해석만으로는 주주 보호 가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따”며 “물적분할, 합병, 다양한 주주 가치 보호 실패 사례를 막기 위해 법 해석에 의지하기보다는 자본시장법을 포함한 다양한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무죄 판결 사유가 자본시장법 미비에 있다고 지적한 셈이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도 이 원장은 “입장을 반복하기보다는 상고된 이후의 판단을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이번 항소심 판결 이후 주주보호 필요성이 높아졌다. 명문적으로 주주 충실 의무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말하자 이 원장은 “해석의 문제와 입법의 문제는 다른 부분이 있어 법원 해석이 옳다, 그르다 판단할 위치는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법원 해석에 대해서는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이 원장이 재판 결과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감독원장이 수사 검사로 외부 심의 의견을 무시했으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한다”며 “삼성전자 시총이 재판 이전 500조원이었는데 지금은 300조원이다. 200조원 손실에 대해 원장 본인의 수사로 다 잃었다고 보지는 않지만, 수사 결과가 그렇게 간단치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