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금투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 유예
by김유성 기자
2024.12.10 16:01:22
재석 275명 중 찬성 204표, 반대 33표, 기권 38표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내년도 1월 1일 시행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폐지됐다. 가상자산 과세는 2년 미루기로 했다.
|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8차 본회의에서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275인, 찬성 204인, 반대 33인, 기권 38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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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275명 중 찬성 204명, 반대 33명, 기권 38명이었다.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은 5000만원이 넘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 소득에 매기는 금투세를 폐지하고,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일을 내년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2년 유예하는 안이 주된 내용이다.
금투세는 지난 2020년 도입됐지만 시행 시기를 두 차례 늦춰 2025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었다. 그러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정부·여당의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면서 최종 무산됐다.
가상자산 과세는 ‘가상자산 양도·대여 시 발생하는 소득이 연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지방세 포함 22% 과세’하는 것이 골자다. 이 과세도 2022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이미 두차례 유예됐다. 이날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에 따라 2027년 이후로 더 미뤄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