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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노희준 기자 2022.03.10 17:07:44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LS(006260)네크웍스는 상법 제368조의4(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제1항에 근거해 이사회 결의로 전자투표제 도입을 결정한다고 10일 공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