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 1만400원
by김미희 기자
2020.09.15 16:31:10
[안양=이데일리 김미희 기자] 안양시가 15일 안양시노사민정협의회 정례회의에서 내년도 생활임금으로 시급 1만400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내년도 최저임금 8720원보다 1680원(19.3%) 많은 액수이며, 올해 생활임금(1만250원)에 비해 1.5% 인상된 금액이다. 생활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 217만3600원으로 올해보다 3만1350원이 늘어나는 셈이다.
생활임금은 안양시와 시의 출자·출연기관 및 민간위탁 직접고용 노동자 등 1200여명을 대상으로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안양시노사민정협의회는 한국노총 경기중부지역지부, 안양과천상공회의소, 대학교수 및 시민단체, 안양고용노동지청, 안양시 등이 고용안정과 일자리창출에 힘을 모으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협의체다.
이날 노사민정협의회 정례회의에 이어 열린 공동선언식에는 안양시장인 최대호 안양시노사민정협의회 위원장을 비롯해 한국노총 경기중부지역지부 의장, 안양과천상공회의소 회장,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장을 대신한 근로개선1과장 등 노·사·민·정 대표가 선언문에 서명하는 공동선언식이 진행됐다.
안양형뉴딜로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를 이겨내고 포스트코로나 시대 선진도시로의 도약에 노사민정이 손을 잡자는 다짐이다.
△새로운 도약을 위해 노사현안을 양보와 타협으로 해결 △급변하는 환경에 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경영환경 개선으로 경쟁력 제고 △안양형 뉴딜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 △코로나19 예방 및 방역수칙의 생활화로 생명과 안전 지키기 △고용유지 및 경영안정과 구직 및 생계유지 지원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등이 핵심을 이룬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새로 결정된 생활임금이 노동자의 복지, 문화 등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한다” 며 “ 노·사·민·정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해 나가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