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황현규 기자
2020.05.06 16:00:00
국토부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 발표
지구계획 및 토지보상 끝난 공공택지 대상
본 청약 1~2년 전 사전 청약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앞으로 3기 신도시 등을 포함해 일부 공공택지에서 ‘사전 청약’이 가능해진다.
6일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을 통해 공공택지 내 9000가구에 대한 사전 청약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 주택의 조기 공급을 위해 본 청약 1~2년 전에 일부 물량에 대한 사전청약을 시행한다는 게 요지다. 사전 청약 당첨자는 본 청약 시까지 요건을 갖출 경우 100% 당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