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허가 취소 결정적 근거 셋…불리한 자료 일부러 제출 안 해
by강경훈 기자
2019.05.28 20:14:34
연골세포·신장세포 섞어 유전자 패턴 같게 만들고
신장세포에서만 나타나는 유전자 이미 존재 알아
검사할 때마다 달라지는 성장인자 유전자 수·위치
불리한 자료 쏙 빼고 식약처에 제출
| 인보사의 단백질 발현 양상 실험 결과. 정상적이었다면 연골세포인 1액과 신장세포인 2액의 단백질 발현양상이 달라야 한다. 하지만 코오롱 측은 1액과 2액을 섞은 것과 2액을 비교해 두 세포가 동일한 세포인 것처럼 자료를 허위 기재했다.(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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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보사 세포성분의 유전자 검사. 허가 당시(위) 코오롱 측이 제출한 자료에는 신장세포 특유의 gag, pol 유전자가 보이지 않지만 코오롱 측이 추가로 제출한 자료에는 gag pol 유전자가 검출된 결과지가 포함돼 있다.(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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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강경훈 기자] 세계 최초 퇴행성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의 허가 취소에는 연구개발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불리한 자료를 숨긴 것이 중요하게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8일 세계 최초 퇴행성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의 허가를 취소했다. 식약처는 “코오롱생명과학(102940)이 ‘2액이 연골세포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했다”고 밝혔다. 강석연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생약국장은 “코오롱 측이 인보사 성분 세포의 단백질 발현양상을 잘못된 방법으로 분석해 제출했다”고 말했다.
허가사항을 보면 인보사는 연골세포가 주성분인 1액과 성장인자를 잘 만들도록 형질전환된 연골유래세포가 주성분인 2액으로 구성된다. 두 세포 모두 연골세포가 주성분이기 때문에 유전자 발현 패턴이 유사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2액의 주성분이 신장세포라 1액과 2액의 유전자 발현 패턴이 달랐다. 식약처에 따르면 코오롱생명과학은 1액과 2액의 세포를 섞은 것과 2액을 비교했다. 그러면 두 샘플에 모두 신장세포가 들어 있기 때문에 유전자 발현 패턴이 비슷해진다. 식약처 관계자는 “처음 출발한 가정이 두 액 모두 연골세포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비슷하게 나온 유전자 발현 패턴을 신장세포가 아닌 연골세포로 간주해 자료를 제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인보사의 세포 성분 논란이 시작된 지난 3월 말 코오롱생명과학 측은 “신장세포에서만 나타나는 gag·pol 유전자가 2액에서 나오지 않았다”며 “그래서 2액은 연골유래세포로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식약처가 2액 최초세포를 분석한 결과 gag·pol 유전자가 검출됐다. gag·pol 유전자는 코오롱생명과학이 진행한 재현실험에서도 검출됐다. 이에 대해 식약처 관계자는 “이 자료는 코오롱생명과학이 문제가 불거진 후 추가로 진행한 검사결과가 아니라 코오롱으로부터 제출받은 인보사 개발 관련 자료에서 나온 것”이라며 “이는 허가 당시에도 2액이 신장세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제품의 품질도 문제인 것으로 식약처 조사결과 드러났다. 인보사는 성장인자인 ‘TGF-β1’ 유전자가 핵심 성분 중 하나다. 유전자치료제에서 세포에 삽입되는 유전자의 개수와 위치는 의약품의 품질과 일관성 차원에서 중요한 정보다. 하지만 인보사는 분석할 때마다 삽입된 유전자 수와 위치가 바뀌었다. 식약처에 따르면 코오롱생명과학은 2005년 처음 TGF-β1 유전자를 분석했다. 당시 결과는 삽입 유전자 수 14개였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이 자료를 바탕으로 임상3상을 승인받았다.
하지만 2016년 4월 진행한 실험에서 삽입 유전자 수는 49개였고 삽입 위치도 기존 자료와 달랐다. 하지만 이 자료는 식약처에 제출하지 않았다. 2달 뒤 진행한 분석에서는 삽입 개수가 14개, 삽입위치도 임상시험 승인 당시와 같게 나왔다. 코오롱 측은 이 품목허가 시 이 자료를 제출했다. 식약처에 제출한 자료만 보면 TGF-β1가 안정적으로 발현한 것이다. 이후 코오롱 측이 자체 진행한 유전체염기서열분석에서는 유전자 삽입개수는 35개였다. 코오롱 측은 이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약품 허가는 기본적으로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판단한다”며 “이때 일체의 조작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연구가 과학적으로 진행됐는지를 검토하는 것이지 제출한 서류의 진위를 의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