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성곤 기자
2016.03.02 20:17:35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일 이종걸 의원을 발의자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더민주의 수정안은 △테러행위에 대한 예방 및 대응활동에 대해서만 법 적용 △국회에서 추천한 인권보호관 신설 △테러단체 지정 및 해제사유의 구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종걸 의원은 “법안은 테러위험인물이 아닌 자에 대해서 조사 또는 추적을 할 경우 인권침해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경우’까지 국정원이 감청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감청권이 남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감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와 위치정보를 아무런 목적이나 법원의 허가 등 요건의 제한 없이 국정원에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에 수정안을 발의하여 국민들의 심각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하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