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특혜분양 리스트` 진정서 접수…국회의원·前장관 등 100여명 포함

by이정훈 기자
2021.03.09 16:25:20

부산경찰청 엘시티 관련 진정서 접수…警 "사실관계 확인"
현직 국회의원에 전현직 고위공직자·유명기업인 등 포함
엘시티 측 "당시 미분양 우려할 정도…계약에 문제 없어"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부산시 해운대에 있는 초고층 주상복합건물인 엘시티(LCT) 분양 당시 특혜분양을 위한 별도의 리스트가 있었다는 진정서가 접수돼 경찰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

부산 해운대 엘시티


부산경찰청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엘시티 관련 진정서를 접수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중”이라고 9일 밝혔다. 이 진정서에는 현직 국회의원은 물론이고 전직 장관과 검사장, 법원장 등 전·현직 고위 공직자, 유명 기업인과 지역 언론사 사장 등 100여명의 이름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진정서는 “이런 특정인을 위해 정상적인 분양 절차에 앞서 분양 물량을 미리 빼줬다”고 적시하면서 “관련자를 처벌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엘시티 특혜 관련해 2017년 부산지검이 대대적인 수사를 펼쳐 배덕광 당시 국회의원, 현기환 전 정무수석 등을 구속됐다. 당시 지역 유력 인사 등의 특혜분양 의혹은 언론들에서도 많이 제기해 검찰이 이 리스트에 대한 조사도 벌였지만, 혐의점이 나오지 않았다.



또 부산참여연대 등이 지난 2017년 5월 엘시티 실소유주인 이영복 씨가 엘시티 분양권을 로비 수단으로 썼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4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부산지검은 이에 대해 지난해 10월 엘시티 불법 분양 의혹을 받아온 43명 가운데 시행사 측과 관련 있는 2명만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고, 41명에 대해선 증거 부족으로 ‘혐의없음’ 처리했다.

그러나 이번에 다시 진정서가 접수됨에 따라 경찰은 최근 엘시티 사업 관계자 등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진정서 사실관계 확인 초기 단계”라고 설명했다.

반면 엘시티 측은 법적 절차에 따라 분양했으며 특혜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엘시티는 “당시 엘시티는 청약 당첨자 정당계약 후 분양률이 42% 수준이었고, 예비당첨자는 120명이었지만 이 중 불과 5세대 정도만 계약했을 뿐 대량의 미분양 사태를 우려하고 있었다”면서 “잔여 세대는 주택법 등에 의해 사업 주체의 임의분양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해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이 명단과 관련해서는 “당시 분양업무 담당 임직원이 전부 퇴사해 디테일한 사실관계 확인은 어렵지만, 잔여 세대 분양을 위해 작성된 고객 리스트로 추정된다”면서 “특혜 리스트라면 보안 유지가 생명인데 예민한 정보가 엑셀 형식으로 작성돼 회사 컴퓨터에 저장된다는 것이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