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매물 잡자" 공청회서 공인중개사 '반발'한 이유는

by경계영 기자
2019.02.08 17:58:57

박홍근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대표 발의
매물 표시·광고 까다롭게, 제재는 강화
"중개, 사고파는 흥정…네이버부터 사업자로 등록"

박광석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입법 공청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경계영 기자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중개는 사고파는 사람의 흥정인 데다 부동산 매물은 가격이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더욱이 허위매물은 극히 작은 부분에 불과한데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은) 현실을 무시하고 선량한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입니다.”

박광석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의원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온라인 부동산 허위매물 근절을 위한 입법 공청회’에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에 대해 이같이 주장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보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을 표시하거나 광고할 때 부당한 표시·광고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정부의 매물 모니터링 관리 등 관리·제재 방안을 추가하고 △인터넷 표시·광고할 때 소비자 판단에 중요한 정보인 필수사항을 추가 명시토록 규정했다. 허위·과장매물을 올린 공인중개사는 자격 정지 혹은 등록 취소, 업무 정지 등 제재를 가하는 안도 신설된다.

매물 표시·광고가 까다로워지고 제재가 강화하다보니 이날 현장엔 발 디딜 틈 없이 간담회장을 가득 메운 공인중개사의 반발이 거셌다. 주제 발표 직후 공인중개사들이 “엉터리 입법개정 반대한다” “공청회가 요식행위에 불과하다” 등 반대 의견을 내놓으며 10여분 동안 토론이 지연되기도 했다.

박광석 대의원은 중개대상물을 표시할 때 소재지 즉, 아파트 동호수까지 공개하는 안에 대해 “온라인으로 매물 정보를 본 다음 집보러 왔다고 가장해 절도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다”며 “매물 상세정보가 노출되면 전속계약이 아닌 우리나라 특성상 동종업계 경쟁자에게 계약을 빼앗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에 가면 단 100원이라도 올렸다가 조정 가격을 준비하기도 한다”며 “중개하기 위해 가격을 올리거나 내려서 얘기하기도 한다”고 부연했다.

그는 “네이버, 직방, 다방 등은 부동산 거래 정보망 사업자가 아닌 만큼 이들부터 사업자로 등록시켜야 한다”며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은) 과도한 입법으로 자율심의기구를 공인중개사협회에 두면 된다”고 강조했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자산관리학과 교수는 “소비자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허위매물 올리는 공인중개사를 처벌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도 “진짜 매물을 올리면 손해보는 중개 환경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은 전속·공동중개 제도로 허위매물이 근본적으로 방지되는 시스템이지만 수수료가 매매값 5~6%에 이르고 중개업 독과점을 유발할 수 있는 만큼 균형을 찾을 필요가 있다”며 “국가가 처벌하고 감시하기 전에 선량한 중개업자가 신뢰받을 수 있도록 자정 방안을 내놓는 게 우선이고, 자정이 어렵다면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등 비영리단체가 역할을 대신해 허위매물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엘리 KISO 기획팀장은 “전속계약을 강제하기 어렵다면 매물을 올릴 때 현장 등에서 확인토록 하는 KISO 허위매물 검증을 활용할 수 있다”며 “거래 후 방치매물 등을 걸러내는 사후 검증까지 갖추고 규제당국의 실질적 시정조치나 제재를 강화한다면 검증 시스템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봤다.

이와 관련 하창훈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장은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은 선의의 공인중개사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한 법으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토대가 되도록 하자는 취지”라며 “앞으로 더 민감하게 여러 사람 의견을 열린 자세로 청취하겠다”고 덧붙였다.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입법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경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