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광수 기자
2018.07.11 18:38:32
유안타證 "현대차증권 약속한 매매 이행해야"
현대차證 "대응 방법 검토중…원금 회수에 집중"
[이데일리 이광수 기자] 중국 에너지기업의 회사채 부도가 국내 증권사들의 법적 분쟁으로 번지고 있다. 유안타증권(003470)은 약속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매매를 이행하라며 현대차(005380)증권을 상대로 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현대차증권 역시 법무법인을 선임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유안타증권은 현대차증권을 상대로 ABCP 매매 이행에 관한 소장을 법무법인 ‘원’을 통해 법원에 제출했다. 유안타증권 관계자는 “지난주 금요일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며 “법원에서는 공시 송달로 이번 주 내 현대차증권에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갈등의 불씨는 지난 5월 중국 대형 에너지기업인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CERCG)이 보증한 자회사 채권이 만기 상환에 실패하면 다른 채권도 동반 부도 위험이 생기면서다. 국내 증권사들이 CERCG가 보증한 1150억원 규모의 ABCP를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CERCG는 지난달 말까지 자구안을 제출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유안타증권과 신영증권은 각각 150억원, 100억원 규모의 보유한 ABCP 물량을 현대차증권이 거래해주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들 증권사는 현대차증권이 ABCP와 관련해 디폴트가 발생하자 기존 약속을 어긴 것이 된다.
유안타증권 관계자는 “150억원 규모의 ABCP 물량을 예약 매매한대로 거래하라는 것”이라며 “전화와 메신저를 통한 예약 매매 기록이 모두 남아있다”고 말했다. 신영증권(001720) 역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현대차증권은 “법무법인 김앤장을 선임해 다각적으로 대응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는 원금 회수에 집중하고 있다”며 “유안타와 신영의 경우 구두 협의인 것이고, 현대차증권의 경우 케이본드(K-Bond)를 통해 420억원을 넘겨야 할 물량이 있어 법적 유효성에서 앞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K-Bond는 업계에서 채권중개시에 채권중개 실무자간 공식채널로 사용되고 있는 중계 플랫폼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