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초보 탈출기]"알아야 아낀다" 소득공제·세액공제·비과세 파헤치기
by전상희 기자
2017.02.10 19:09:24
[이데일리 전상희 기자] 올해 금융초보 탈출이 목표인 20대 후반 여성 ‘김머니’입니다. 요즘 금융 기사를 챙겨 읽다 보니 다들 세테크, 세테크 하더군요. 금리가 계속 낮아 저축도 투자도 마땅치 않은 상황에 절세만 한 재테크가 없다니 저도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이곳저곳에서 추천하는 절세상품을 찾으러 은행에 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네 고객님, 세액공제 상품도 있고 소득공제 상품은 어떠세요? 아니면 비과세 상품들에는……·”
잠깐만요. 이게 다 무슨 말인가요. 아무튼 세금 덜 낸다는 뜻인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종류가 많은 건지 머리만 복잡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정하고 공부해봤습니다. 여러분께는 요점만 콕콕 짚어 드리겠습니다.
번만큼 내는 게 세금입니다. 소득세는 소득에 따라 많이 벌면 많이 내고 적게 벌면 적게 내죠. 이때 소득공제를 받으면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빼고 세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을 벌고도 80만원을 벌 때 내는 세금을 부과받는 겁니다. 소득을 차감시켜 그에 따른 세액을 줄이는 원리죠.
세액공제는 세금 자체를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소득에 따라 정해진 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빼는 겁니다. 100만원을 벌면 내야 할 세금이 10만원일 때 여기서 얼마를 빼주는 거죠.
비과세는 좀 더 과감합니다. 소득이 생겨도 세금을 아예 내지 않죠. 비과세 소득은 과세권자가 세금 부과를 포기한 소득을 말합니다.
공통적으론 서민이나 저소득층의 납세 부담을 줄여주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공제 기준에 ‘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등의 조건이 붙는 이유입니다.
제도별 취지는 조금씩 다릅니다. 소득공제는 월급에서 일괄적으로 미리 떼어낸 세금을 개별 부담능력에 따라 다시 조정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이중으로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나 소득종류 간의 세 부담을 조정하는 기능을 하죠. 비과세는 서민 보호뿐만 아니라 정책적인 목적으로도 활용합니다.
사실 저도 이 질문이 가장 궁금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대표적인 소득공제 상품이고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 등으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상품엔 저축보험·해외주식펀드가 있습니다. 좋다고 다 가입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이 가운데 자신에게 유리한 상품은 어떻게 고르면 될까요?
얼핏 보면 세금을 아예 안 내는 비과세가 제일 좋아 보입니다. 다만 여기엔 함정이 있죠. 비과세 상품은 이자 수익 등 금융 소득이 날 때 그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수익이 나지 않을 땐 혜택을 누릴 수 없습니다. 금융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해 종합 과세가 적용되는 자산가들에겐 인기 있는 상품이죠.
반면 소득이나 자산 규모가 작을수록 유리한 쪽은 세액공제·소득공제 상품입니다. 특히 세액공제의 경우 가입자의 연 소득액이 적을수록 공제율이 높아지니 “내 월급은 쥐꼬리만 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