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현대건설 '위례 복정역세권 개발 공모 담합' 의혹 조사(종합)
by공지유 기자
2023.11.15 19:29:22
지난 7,8일 현장조사…컨소시엄 자료 확보
50여곳 참가의향서 냈지만 현대건설만 참여
LH "공모 공정·투명하게 진행됐다" 해명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현대건설이 ‘위례신도시 복정역세권 개발사업’ 공모에서 담합을 벌였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15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7~8일 이틀간 현대건설에 조사관을 보내 복정역세권 개발 사업 공모 및 컨소시엄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앞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7월 위례신도시 복정역세권을 서울 동남권 랜드마크로 조성하기 위해 22만제곱미터(㎡) 규모 토지 3필지를 개발한 민간 사업자를 공모 방식으로 모집한다고 공고했다.
위례신도시 복정역세권은 지하철 8호선·분당선 환승역인 복정역에 인접해 우수한 입지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건설사·금융사 50여곳이 LH에 사업참가의향서를 제출했지만, 실제 입찰에서는 현대건설 컨소시엄 한 곳만 참여해 경쟁 없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26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LH가 현대건설과 사전 교감을 통해 공모를 가장한 ‘꼼수 수의계약’을 맺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강 의원은 △공모 대상 부지 통합 △상위 10위 내 3개 건설사 단일 컨소시엄 구성 허용 △직원 수 1500명 이상 등 입찰 조건을 지적하며 “LH가 고의로 현대건설 컨소시엄에 입찰이 가능하도록 진입 장벽을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사건을 검토한 공정위는 실제 담합이 이뤄진 정황을 포착하고 본격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현장 조사 결과를 토대로 부당 행위 여부와 책임 소재를 파악한 뒤 심사보고서를 작성해 발송할 예정이다.
한편 LH는 이날 언론들에 자료를 배포하고 “위례 복정역세권 복합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입찰 진입 장벽으로 지목된 ‘3개필지 통합 공모’에 대해선 “복정역세권은 사업지를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송파 고가도로(IC)에 의해 대상 부지가 단절돼, 효율적·입체적 개발을 위해 통합 개발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대기업에 유리한 참여조건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이 총사업비가 10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으로 사업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신용도가 높고 시공능력이 우수한 건설사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해명했다.
LH는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자금경색으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이 어려움에 처한 상황으로, 참가의향서를 제출한 56개 대부분이 공모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현대건설 컨소시엄만 입찰에 참여한 배경을 설명했다.
현대건설 관계자도 “LH의 입찰지침에 따라 정당하게 공모한 사업”이라며 “입찰 조건과 관련된 사전 담합 의혹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