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안혜신 기자
2022.07.12 19:01:39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유네코(구 에코마이스터(064510))는 심경훈 외 286인(채권자)를 대상으로 지난 1일 인천지방법원이 의결권행사 금지가처분 신청 사건에 관해 내린 가처분 결정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가처분이의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12일 공시했다. 이와 함께 지난 1일 가처분 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대해 가처분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시까지 정지한다는 내용의 강제집행정지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