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포항지진 피해 청원에 “국회 특별법 논의시 정부도 협력”

by김성곤 기자
2019.05.17 17:30:20

17일 ‘포항지진 피해배상 및 지역재건 특별법 제정’ 국민청원 답변 공개
국회서 특별법 논의해 추진하면 정부도 적극 협력…여야 특위구성 추진
산업통상자원부,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6월 중 본감사 착수 계획
총 5848억원 지원 확정…추경안 통과 시 총 7000억 규모 지원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청와대는 17일 ‘포항지진 피해배상 및 지역재건 특별법 제정’ 청원에 대해 국회의 특별법 제정 논의를 전제로 정부도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이번 청원은 지난 2017년 11월 15일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의 강진 피해에 대해 정부가 배상하도록 특별법을 제정해 포항지역을 재건해달라는 내용이다.

강성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은 이날 청원 답변에서 “국회 차원에서 논의해 법 제정을 추진하면, 정부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여야 논의를 거쳐 특별법을 만들자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자유한국당와 바른미래당은 각각 특별법안을 국회에 발의해 놓은 상태다. 지난 3월 정부조사연구단은 1년여의 조사 끝에 ‘포항 지열발전 실증연구 과정 중에 주입한 물에 의해 포항지진이 촉발되었다’는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강 비서관은 이와 관련, “정부는 정부조사연구단의 조사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정부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엄정하게 조사하고, 앞으로 취해야 할 조치가 있다면 최선을 다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10년 시작된 포항 지열발전 실증사업은 2017년 11월 포항지진 발생에 따라 중단된 상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열발전 상용화 기술개발 사업의 진행 과정, 부지 선정의 적정성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위해 2019년 3월 25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6월 중 본감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강 비서관은 또 부지의 사후 관리 필요성에 대해 “지난 5월 8일 산업통상자원부가 국내외전문가, 포항시, 시민대표들과 함께 ‘포항 지열발전 부지안전성 검토 TF’를 구성해 첫 회의를 가졌다”며 향후 지열발전 실증사업 부지를 안전하게 복구하고 관리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피해지역 지원과 관련해서는 추경 통과를 전제로 신속한 추가 지원도 다짐했다. 앞서 포항지진으로 총 135명이 부상을 입었다. 또 주택 5만 5181채가 파손되는 등 850억 원의 재산피해와 함께 1945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강 비서관은 “정부는 포항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지금까지 총 5848억원의 지원을 확정해 시설 복구 등 구호조치를 추진해왔다”고 밝혔다. 특히 최대 지진피해 지역인 흥해읍을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해 2023년까지 총 2257억원을 투입하는 특별재생사업도 포함돼 있다.

강 비서관은 주거지원과 관련, “이재민 793세대가 LH공공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 임시주택 등으로 이주해 생활하실 수 있도록 조치했다“며 LH와 협의하여 올해 만료 예정인 임대 기간도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 정부 추경안에도 지진 피해 지역을 위한 예산 1131억 원이 담겼다. 지역 소상공인 경영 지원 예산 550억 원, 도시·항만 인프라 구축 예산 309억 원, 지역일자리사업과 같이 민생안정을 위한 예산 262억 원 등으로 추경안이 통과된다면 이미 지원이 확정된 5848억 원과 합쳐 총 7000억 원 규모의 지원이 이뤄지게 된다.

강 비서관은 “추경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신속하게 지원이 가능하다”며 “특별법 제정 등과 관련된 국회 논의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지원도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철저한 진상조사와 안전한 부지 복구 등 후속 조치가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주무부처인 산업부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20만 명 이상 추천을 받은 청원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있다. 이번 답변으로 94개 청원에 대해 답변을 완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