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현아 기자
2019.04.24 16:43:56
경실련, 24일 이통3사 공정위 신고..역차별 논란 확전양상
방통위 가이드라인 마련, 과기정통부 상호접속제도 개선중
변재일, 김경진, 유민봉 법발의
[이데일리 김현아 한광범 기자]시민 단체가 통신 3사의 국내외 CP(콘텐츠 제공업체)에 대한 망 사용료 차별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면서, 국내외 기업 간 역차별 문제가 방송통신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회에 이어 공정위까지 확대됐다.
통신사들이 네이버·카카오·아프리카TV 등 국내 기업들에는 상호접속기준에 따른 망 이용대가를 받는 반면, 구글·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기업들에게는 인터넷데이터센터(IDC)에 캐시 서버 설치를 허용해 거의 공짜로 망을 사용하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신사들도 적정한 망 사용료를 받고 싶지만, 글로벌 기업의 우월한 협상력에 밀려 울며 겨자먹기로 헐값에 이용하게 하고 있다.
이같은 역차별은 국내 중소 인터넷 기업이 망 이용료 부담때문에 유튜브만큼 화질 개선에 나설 수 없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이 국내와 해외 CP에게서 망접속료를 차별적으로 받는 행위를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방효창 경실련 정보통신위원장(두원공과대 부총장)은 “현행법상 할 수 있는 일은 공정위 신고였다”며 “왜 협상력이 떨어지는 국내 통신사를 신고하느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할 수있는 방법이었다”고 말했다. 통신사만 전적으로 잘못했다기보다는, 공정위의 조사와 노력을 촉구하는 의미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