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기업의 자료신고 누락 묵인 정황' 공정위 수사(종합2보)
by이승현 기자
2018.06.20 17:17:25
공정위 기업집단국·심판관리실·인사과 등 압수수색
공정위, 부영 사건 때 제출자료 일부 누락 의혹 불거져
檢, 기업 신고자료 제출 과정서 편의주고 취업특혜 정황 포착
검찰 고발 않고 자체 종결한 정황도 있어
| 20일 오전 세종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직원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다. 검찰은 이날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간부들이 퇴직 후 기업으로부터 보은성 취업 특혜를 받은 의혹 등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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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승현 김상윤 기자] 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 퇴직자들의 ‘보은성 취업특혜 의혹’과 부적절한 사건 자체종결 의혹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구상엽)는 20일 오전 9시부터 세종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과 심판관리실, 인사과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공정위 전·현직 직원들이 대기업들의 신고자료 제출 등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고 해당 기업들에 대한 취업 특혜를 받았는지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은 대기업들의 신고자료 제출 등과 관련해 절차상 문제가 있어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번 수사는 공정위가 과거 부영그룹의 임대주택 부당이득 사건에서 검찰에 제출할 일부 자료를 고의로 누락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유사한 사례를 추가로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검찰은 지난 2월 이중근 부영 회장을 구속기소하는 과정에서 공정위 직원들이 주요 조사 자료 등을 빼놓고 제출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를 발견했다. 검찰은 공정위가 부영의 혐의를 줄여주거나 기소를 피하게 해 줄 목적이었는지 의심했다.
검찰은 이후 공정위가 다른 기업들이 신고자료를 누락한 것을 인지하고서도 제대로 조치하지 않은 사례들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 공직자가 퇴직 전 5년간 소속됐던 기관·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곳에 퇴직 후 3년간 취업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검찰에 따르면 대기업들의 신고자료 제출 절차상 문제는 공정거래법 위반이고 퇴직 후 취업제한 규정 위반은 공직자윤리법 위반에 해당한다.
검찰은 또 공정위가 담합 등 사건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지 않고 부당하게 사건을 임의로 종결한 사례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압수수색 대상인 심판관리실은 사건이 위원회에 상정되면 심의 과정에서 공정위 위원들을 보좌하는 역할을 맡는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면 공정위 전·현직 직원과 대기업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