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성곤 기자
2016.03.02 20:00:39
이철우 의원 시민사회단체 비판 조목조목 반박
“시민사회단체 비판, 비논리적이거나 아전인수 해석”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새누리당이 2일 ‘테러방지법 오해와 진실 Q&A 자료’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비판에 대해 재반박문을 내놓았다. 200자 원고지 40매 분량에 이르는 두툼한 자료다.
새누리당 정보정책조정위원장인 이철우 의원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금요일 테러방지법에 대한 오해를 불식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 발행했던 문답 자료에 대해서 일부 시민사회단체가 반박 자료를 내놓았다”면서 “시민사회단체가 ‘무조건 반대’식의 정치 투쟁만 하는 것이 아니라 테러방지법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이 만든 테러방지법 Q&A자료를 비판한 시민사회단체는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등이다.
이 의원은 “그러나 시민사회단체의 주장처럼 새누리당의 답변이 거짓 정보나 단편적인 내용만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다”며 “오히려 시민사회단체의 주장이 사실과는 거리가 있고, 때로는 비논리적이거나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새누리당 테러방지법 오해와 진실 Q&A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반박문’에 대한 재반박문
Q.1 現직권상정법안(이철우안) 제2조제3호는 ‘테러위험인물’을 “테러단체의 조직원이거나 테러단체 선전, 테러자금 모금·기부 기타 테러예비·음모·선전·선동을 하였거나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로 정의내리고 있는데, 이것은 모호한 표현이라서 범위가 크게 확대될 수 있다?
[A.1] 테러방지법 제2조는 테러, 테러단체, 테러위험인물 등의 정의를 내리는 조항입니다. 정의 조항 법문은 정의하고자 하는 대상을 빠짐 없이 포함시켜야 하기 때문에 다소 포괄적인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그 정의 대상에 대해 기본권 제한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따른 엄격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라는 정의가 다소 모호한 표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테러위험인물’에게 실제로 ‘통신감청’같은 기본권 제한조치를 취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정말로 통신감청의 필요가 인정될 만큼 ‘테러위험인물’이 맞는지를 사전에 심사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구조는 법률이 미치는 대상자를 정의하고 그에 대해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 법문 구성의 일반적 형태입니다. 그래도 새누리당의 말은 못믿으시겠다구요?
그럼, 지금 테러방지법을 반대하면서 필리버스터에 나서 “전국민을 감시하는 법”이라고 외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얼마전 이종걸 원내대표 대표발의로 제출한 법안에서 ‘테러위험인물’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제3조(정의)
4. “공공위해 인물”이란 위해단체의 조직원이거나 위해단체의 선전, 공공 등 위해 목적을 위한 행위(이하 “공공위해”라 한다)를 위한 자금 모금·기부 기타 공공위해 예비·음모·선전·선동을 하였거나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말한다.
어떻습니까? ‘테러’를 ‘공공위해’라고 표현했을 뿐 똑같습니다.
야당에서도 테러위험인물의 정의를 다르게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Q.2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나 집회를 개최하는 것은 물론 그 예비, 음모, 선전, 선동을 하였거나 그 의심이 드는 사람 또한 모두 ‘테러위험인물’로 낙인찍히게 될 수 있다?
[A.2] 시민사회단체가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의를 문제 삼았는데, 정작 ‘테러’의 정의는 못 본 척하고 국민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테러방지법 제2조제3호는 ‘테러위험인물’을 “테러단체의 조직원이거나 테러단체 선전, 테러자금 모금·기부 기타 테러예비·음모·선전·선동을 하였거나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테러’가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말하는지를 우선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는 테러방지법 제2조제1호에 매우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새누리당의 테러방지법은 UN이 규정한 ‘테러’정의를 그대로 준용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로, 국가의 권한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목적 또는 공중을 협박할 목적으로 항공기 폭파, 원자로 파괴 등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이같은 행위를 예비·음모·선전·선동하는 경우에 테러위험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나 집회를 개최하는 것은 테러방지법에서‘테러’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런 사실만으로 ‘테러위험인물’이 되지 않습니다.
Q.3 법원의 통신감청 영장청구 기각률이 거의 매년 0%에 머물러 있는 것은 법원이 국정원의 요청에 대하여 제대로 심의를 못해서 ‘영장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A.3] 통신비밀보호법 7조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 내국인일 경우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사전 허가(영장)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사회단체는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통신제한조치 허가가 거의 매년 기각률이 0%에 머물러 있다면서, 이를 두고 “현실에서는 법원이 국정원의 요청에 대하여 제대로 심의를 못하고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이는 전형적인 아전인수격 해석입니다.
법원에서 기각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것은 견제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국정원이 실제로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 대해서만 법원에 통신감청을 요청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시민사회단체는 기각률 0%라서 문제가 있다는데, 그럼 만일 기각률이 50%라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국정원은 진짜 문제 집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통신감청 요청의 절반이 실제로 위험인물이 아니라는 뜻이 되기 때문이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법원은 통신비밀보호법이 규정한‘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를 ‘간첩 혐의자’로 매우 좁게 판단해서 영장을 발부하고 있습니다.
이를 국정원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정원은 애초부터‘간첩 혐의자’에 대해서만, 충분한 자료를 갖춰서 통신감청 허가를 요청하고, 법원은 이를 기각할 만한 일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각률이 매우 낮은 이유입니다.
Q.4 금융정보분석원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국정원의 판단에 따라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A.4] 금융정보분석원의 자료를 받기 위해서는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재 검찰·경찰·국세청·관세청·중앙선거관리위원회·금융위원회·국민안전처 7개 기관이 범죄수사를 위해서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자료를 요청, 열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7개 기관이 자료를 요청하면 금융정보분석원은 그냥 자료를 내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엄격한 심사 절차가 있습니다.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8항에 따라 ‘정보분석심의회’의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정보분석심의회’는 법령에 따라서 ‘10년 이상의 판사 경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채용한 사람’이 포함되며, 현직 부장판사가 현재 위원으로 활동합니다.
이 위원회가 심의·의결해야만 검찰·경찰·국세청·관세청·중앙선거관리위원회·금융위원회·국민안전처에 자료가 제공됩니다.
테러방지법은 이 7개 기관에다가 ‘대테러’에 한해서 국정원도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추가하는 것이고, 이 경우 다른 기관과 똑같이 정보분석심의회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국정원이 요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Q.5 현행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제11조제2항은 기관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제공하는 정보가 특정되어 있는데, 테러방지법안은 국정원에 제공하는 정보를 특정하고 있지 않아서 광범위한 금융정보를 국정원에 제공할 것이다?
[A.5] 시민사회단체가 법률과 시행령의 차이에 대한 개념조차 모르고 말하고 있습니다.
법률은 입법부가 만들지만 시행령은 행정부가 만듭니다. 즉, 입법부가 법률을 만들고 나면 그 후속조치로 행정부가 세부 내용을 담은 시행령을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테러방지법이 제정되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국정원이 추가되고 나면, 그 이후에서야 정부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1조제2항 개정에 착수합니다.
이에 따라 다른 7개 기관과 마찬가지로 국정원에 제공하는 정보를 특정하게 됩니다.
Q.6 미국도 CIA가 내국인의 금융거래정보를 수집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국정원도 내국인의 금융거래정보를 가져서는 안된다?
[A.6] 시민사회단체의 논리적 모순이 드러납니다.
FIU의 금융거래정보 제공과 국가정보기관간의 관계에 대해서 시민사회단체가 개념을 정립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으니, 이해하기 쉽도록 표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