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전재욱 기자
2016.02.24 16:36:04
''본사-대리점'' 구조로 운영…게임당 최대 100만원 베팅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이용일)는 불법 스포츠도박장을 개장한 혐의 등으로 일명 ‘답십리파’ 조직원 이모(41)씨를 포함해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3년 2월부터 지난 1월까지 중국 대련 현지에서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약 70억원을 판돈으로 굴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한 게임당 베팅은 최대 100만원이었다. 이씨는 2014년 국내에서 연 24%의 이자를 받고 도박자금 3억7550만원을 빌려준 혐의도 있다.
이씨가 운영한 사이트는 본사와 대리점 관계로 운영된 게 특징이다. 이씨는 이 사이트를 본사로 운영하면서 대리점 운영자를 모집해 최대 1000만원을 월 사용료로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프로그램과 서버를 대리점에 제공하는 대가였다. 대리점 운영자는 본사와 같은 프로그램과 서버를 사용하되 모양만 다른 사이트를 운영하며 사용자를 끌어들였다. 월 사용료를 뗀 나머지는 수익으로 남았다. 종업원 인건비 등이 필요없어 비용이 절감됐다.
함께 기소된 정모(39)씨는 이 같은 방식으로 이씨 사이트의 대리점을 운영하고 중국 광저우에서 또 다른 사이트 본사를 운영하다가 적발됐다. 정씨는 2011년 2월부터 지난 1월까지 본사와 대리점 두 사이트를 각각 운영하며 판돈 합계 114억여원의 도박장을 개설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자금 사정에 따라 본사 경영권을 매매하기도 했다. 또 다른 이모(43)씨는 2012년 9월부터 정씨의 사이트 대리점을 운영하다가 2014년 4월부터는 이 사이트를 인수해 본사 운영자가 됐다. 이런 수법으로 그가 지난달까지 굴린 판돈은 44억원 정도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고자 ‘특별한 일이 없으면 본사와 대리점 간에 연락을 삼가라’는 운영지침을 마련하는 면밀함을 보였다.
검찰은 중국 공안과 수사공조를 통해 현지에 남은 공범을 계속 추적하고 있다. 아울러 ‘본사-대리점’ 구조를 관리·통제하려면 폭력조직의 개입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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