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버스파업 철회…市, 노조와 3년간 임금인상 합의(상보)

by이종일 기자
2019.05.14 17:03:23

인천시, 노조와 임금협상 전격 합의
올해 8.1% 인상 등 3년간 단계적 증액
운전기사 정년 61→63세 연장 보장
박남춘 시장 "대화·협력으로 파업 막아"

주 52시간 시행에 따른 전국 11개 광역자치단체 노선버스 노동조합 파업 찬반 투표가 시작된 8일 서울 양천구의 한 버스 차고지에 노선버스들이 줄지어 서있다. (사진 = 뉴시스 제공)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시가 14일 버스노조와 임금인상을 전격 합의함에 따라 노조의 파업 계획이 철회됐다.

인천시는 이날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인천지역노동조합과 올해 시내버스 운전기사 임금인상분 8.1% 등이 반영된 ‘노정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양측의 합의에 따라 인천시는 올 2월부터 임금인상분 8.1%를 소급 적용해 운전기사 인건비를 지원한다. 인상분이 적용되면 준공영제인 인천지역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기준임금은 월 354만2000원에서 28만7000원 늘어 382만9000원이 된다. 이는 준공영제를 하는 전국 특광역시 평균 기준임금인 393만6000원보다 10만5000원이 적은 수준이다.

애초 노조는 내년 1월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에 따른 임금감소분 보전을 주장하며 서울시 기준인 422만3000원에 맞추기 위해 23.8% 인상을 사측에 요구했다. 그러나 이날 인천시와의 협상에서 시의 인상안을 받아들여 임금협상이 타결됐다. 합의에 따른 8.1% 인상분 170억원은 인천시 준공영제 보조금 예산 1271억원에 포함돼 있다.

이 외에 인천시와 노조는 내년 7.7%, 2021년 4.2% 임금인상을 합의했다. 버스 운전기사 정년도 만 61세에서 63세로 연장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이날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는 지난 10일부터 오늘 오전까지 휴일 없이 노사간 중재를 위한 협상을 진행했고 결국 노정간에 극적으로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

이어 “시내버스 업체는 운행시간 준수, 청결유지, 안전운행 규정 준수 등 이용객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며 “준공영제 제도 개선과 버스노선 개편에도 협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박남춘(가운데) 인천시장이 14일 시청 접견실에서 김성태(오른쪽)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인천지역노동조합 위원장과 시내버스 노·정 상생 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 = 인천시 제공)
내년 52시간제 적용에 따른 인력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 합의로 탄력근무제 적용을 결정했다”며 “탄력근무제를 도입하면 별도의 인력 채용 없이 시내버스를 정상 운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버스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인천 시내버스 노사는 올 3월부터 임금협상을 시작해 3개월에 걸쳐 5차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자 노조가 지난달 29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이달 8일 제1차 조정회의가 있었지만 사측이 제시한 임금인상분 1.8%를 노조가 수용하지 않아 조정이 실패했다.

노조는 2차 조정회의에서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면 임금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파업 찬반투표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었지만 협상 타결로 파업계획을 철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