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록 유출' 김선규 공수처장 대행, 2심서 유죄로
by백주아 기자
2024.02.06 18:08:06
재직시절 자료 지인에 넘겨 불구속 기소
2심서 2000만원 벌금형…1심 무죄 뒤집혀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검사 재직 시절 본인이 작성한 수사기록을 지인에게 넘긴 혐의를 받는 김선규(55·연수원 32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직무대행(수사1부장)이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성복)는 6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대행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뒤집고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김 대행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 친구 A씨는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대행은 전주지검 검사로 일했던 2014년 11월 목사 B씨 사기 사건을 수사하며 작성한 213쪽의 구속영장 청구 의견서를 검찰 퇴직 3개월 뒤인 2015년 5월 B씨 사기 피해자 모임을 대리하던 A 변호사에게 건넨 혐의로 2020년 4월 기소됐다.
수사기록 유출 의혹은 사기 피해자가 B씨를 서울중앙지검에 추가 고소하는 과정에서 유출된 서류를 첨부하면서 불거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유출된 의견서에는 수사 대상자들의 진술 내용과 계좌번호 등이 적혀있었다고 한다.
1심은 검찰 측이 제출한 이 의견서 자료 등에 대한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김 대행이 작성한) 의견서가 사기 피해자 측이 제출한 첨부 자료에 포함된 자료와 동일한 것으로 인정한다”며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벌금형이 확정되더라도 김 대행이 공수처 검사직에서 파면될 가능성은 적다. 공수처법 14조에 따라 공수처 처장·차장·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않으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않고는 해임·면직 또는 퇴직 처분을 받지 않는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지난달 초대 공수처 처장·차장의 임기 만료 퇴임으로 지도부 공백 사태가 이어지는 가운데 처장 직무대행마저 벌금형을 선고받으면서 내부 혼란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