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낙태죄 헌법불합치, 고심 끝 결정…교육측면 뒷받침”

by김미영 기자
2019.04.11 17:24:55

전희경 대변인 11일 헌재 결정에 논평
“국회서의 낙태 입법 재정비, 심사숙고할 것”
“건강한 논의 위한 정책·교육적 측면에 만전”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열린 낙태죄 처벌 위헌 여부를 밝힐 재판에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및 재판관들이 자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자유한국당은 11일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두고 “시대변화와 사회 각계의 제 요구들을 검토하여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전희경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헌재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으로써 이제 낙태에 관한 입법을 재정비해야 하는 책임이 국회에 주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대변인은 “오랜 논쟁이 있었고 첨예한 갈등이 상존하는 문제인 만큼 한국당은 각계의 의견을 경청하고 충분한 논의와 심사숙고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우리 사회가 이 문제에 대한 건강한 논의를 해나갈 수 있도록 정책적 측면, 교육적 측면을 뒷받침하는 데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헌재는 이날 낙태하는 여성과 의료진을 처벌하도록 한 형법 ‘낙태죄’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재판관 9명 중 헌법불합치 4명, 단순위헌 3명, 합헌 2명이었다. 국회엔 2020년 12월31일까지 법을 개정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