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표준하역비 농가 전가 도매법인은 형사처벌’ 법안 국회 제출

by김형욱 기자
2018.09.05 17:59:06

김종회 의원 외 11명, 농안법 개정안 발의

김종회 국회의원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산물 표준하역비를 농가에 전가하는 도매시장 도매법인을 형사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김종회 국회의원(민주평화당·전북 김제-부안·농해수위)은 이 내용을 담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4일 11명의 의원과 함께 국회에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도매시장에서 농산물을 내리고 운반하는 데 드는 하역비 중 규격 제품에 적용하는 표준 하역비는 2002년 이전까진 출하자(농업인)가 부담했으나 그 이후 도매법인이 부담토록 했다. 2000년 농안법(제40조 제2항) 개정안 시행에 따른 것이다.



농안법 제40조 제2항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규격출하품에 대한 표준하역비(도매시장 안에서 규격출하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드는 하역비를 말한다)는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이 부담한다’는 내용이다.

서울가락농산물시장의 5개 도매법인은 그러나 2002년 이후에도 사실상 자신이 부담해야 할 표준 하역비를 농가에 전가해 왔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이 법인들이 같은 해 거래금액 4%와 표준 하역비를 더한 위탁수수료를 출하자로부터 받기로 합의하고 지금껏 운영해 왔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를 담합으로 규정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총 116억원의 과징금을 물도록 행정처분했다.

김 의원 등이 제출한 개정법안은 이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한다면 행정처분 외에 형사처벌까지 내릴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벌칙 내용을 담은 농안법 제86조(벌칙)에 ‘제40조 제2항에 따른 표준하역비의 부담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제6호의2)를 추가했다. 현재는 농안법 제82조 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나 민영도매시장 개설자가 6개월 이내 업무정지 등을 부과하다는 규정만 있다.

김종회 의원은 “2002년 도입한 표준하역비 제도는 농민이 농산물 포장 비용, 시장도매인이 하역 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나름의 역할 분담이었다”며 “많은 수익을 내는 법인이 자신이 부담해야 할 비용도 농가에 부담하는 잘못된 관행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