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종오 기자
2016.12.27 17:27:27
[세종=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내년 2월부터 가입 기간 10년 이상인 월 적립식 장기 저축성 보험에 신규 가입하는 사람은 매달 내는 보험료 150만원까지만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 전에 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지금처럼 한도 없이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는다. 소급 적용은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또 학자금 대출 상환액과 고시원 월세도 일정 금액을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6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29일부터 내년 1월 1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1월 31일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르면 가입(계약) 기간 10년·납입 기간 5년 이상인 월 적립식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 비과세 한도를 1인당 월 보험료 150만원으로 정했다. 종전에는 한도가 없었다. 최소 계약 및 납입 기간 기준만 만족하면 얼마를 내든 나중에 수령한 보험금에서 납입 보험료를 뺀 ‘보험 차익’에 이자소득세 15.4%(지방소득세 포함)를 물리지 않았던 것이다. 이 때문에 이 보험은 고액 자산가들의 ‘세(稅)테크’ 수단으로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개정안을 시행하는 내년 2월 이후 보험 가입자부터는 1인당 보험료 월 150만원까지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계약 기간 10년 이상인 일시납 보험의 비과세 한도인 1억원(현재 2억원에서 축소 예정)과 기준을 맞춘 것이다. 최영록 기재부 세제실장은 “월 적립식은 최소 5년(60개월) 이상 납입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비과세 한도를 일시납과 비슷한 수준인 최소 9000만원(150만원×60개월)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보험업계에서는 정부의 세금 감면 축소 방침에 강력히 반발해 왔다. 중산층의 노후 준비를 가로막고 보험 설계사 생계를 악화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월 적립식 보험 가입자의 90% 이상이 월 보험료 150만원 이하를 내고 있다”며 “매달 150만원 이상 보험료를 낼 수 있는 고소득층이 아닌 서민과 중산층에게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기준은 종전 보험 가입자에게는 소급해 적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하는 내년 2월 이전 월 적립식 보험 가입자는 지금처럼 한도 없이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금 혜택을 누리기 위해 개정안 시행 전 보험에 새로 가입하려는 ‘막차 수요’도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또 내년 2월부터 가입 기간 10년 이상인 일시납 보험의 비과세 한도도 1인당 총 2억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낮아진다. ‘부자 증세’ 차원에서 결정한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개인이 같은 유형의 보험을 여러 개 가입해도 비과세는 법이 정한 한도까지만 적용받을 수 있다”면서 “다만 월 적립식과 일시납 보험에 함께 가입하는 것은 가능하므로 1인당 최소 1억 9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1월부터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과 초·중·고교생 자녀의 소풍·수학여행 등 체험 학습비도 지출액의 15%만큼을 소득세에서 감면받을 수 있다. 교육비 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해서다.
학자금 대출 상환액 공제 대상은 한국장학재단이 취급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한국주택금융공사 학자금 대출 등이다. 대출자가 졸업 후 직장을 구해 갚는 학비 원금과 이자는 소득세에서 빼준다는 의미다. 근로자 본인의 교육비이므로 공제 한도는 별도로 없고, 체험 학습비의 경우 학생 1명당 연 30만원 한도를 적용한다.
월세 세액 공제 대상 주택에는 고시원을 추가한다. 월세 세액 공제는 연 소득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가 월세로 낸 돈의 10%(연간 75만원 한도)를 소득세에서 차감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국민주택 규모인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오피스텔만 공제 신청이 가능했다. 또 앞으로 배우자나 자녀, 형제 등 기본공제대상자(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가 월세 계약을 맺은 경우에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내년 1월부터 신용카드·체크카드 등으로 중고차를 살 때 구입액 10%를 카드 공제 대상 사용액에 포함하는 방안과, 접대비·업무용 승용차의 비용 처리 한도 등 세금 혜택을 축소 적용하는 가족회사의 구체적인 요건도 담겼다. 강화한 기준을 적용하는 가족회사는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 지분이 50%를 초과하고, 부동산 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부동산 임대 수입 및 이자·배당처럼 수동적 소득 총액이 매출액의 70% 이상인 법인이다. 법인의 상시 근로자 수는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은 5명 미만으로 정했다. 이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의혹처럼 법인을 통한 세금 탈루를 막으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