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한정선 기자
2016.03.07 21:46:56
[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서울 강남구는 무등록 대부업체의 불법 대부와 광고행위에 대해 단속을 펼친다고 7일 밝혔다.
구 특별사법경찰이 단속에 나서 무등록 대부업자와 무단 전단지 배포자 11명을 검거해 형사입건했다고 구는 전했다.
미등록 대부업체는 주택가 원룸 등에 한두 달 월세로 짧게 머물면서 오토바이를 이용해 명함 형태의 불법 대부업 광고 전단지를 뿌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업체당 하루 4000~5000장에서 1만 장까지 강남 일대 상가밀집 지역과 주택가에 대량 살포하고 있다고 구는 전했다.
구는 “불법 대부업체들은 최근 대부업 금리규제 공백을 틈타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고금리를 적용, 불법 채권추심을 일삼는다”며 “무등록 대부업체를 끝까지 추적해 검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