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관용 기자
2025.04.17 17:22:47
방첩사 '불입건' 이후 방사청 행정처분 검토
한화오션 해명에도 계약특수조건 위반 논란
방사청, 24일 사분위 열어 사업 방식 재논의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사업 추진 방식 결정을 앞두고 방위사업청과 한화오션이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 모양새다. 한화오션의 전신이었던 대우조선해양의 KDDX 개념설계 보고서 보관·활용 의혹을 두고서다.
방사청은 10년간 한화오션의 KDDX 개념설계 보고서 보관을 인지하지 못했다.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 논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한화오션의 ‘자진 반납’으로 사업을 다시 들여다 보기 시작했다.
그 결과 한화오션이 대우조선해양 시절 수행했던 KDDX 개념설계 보고서 원본을 추가 생산해 보관했고, 이를 KDDX 기본설계 제안서에 인용했다는 부분을 확인했다. 방첩사령부에 수사를 의뢰했지만, 방첩사는 최근 공소시효 만료 등의 이유로 ‘불입건’ 했다. 방사청은 행정처분 가능성 등을 판단하기 위한 내부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한화오션은 KDDX 개념설계 내용을 사전 승인없이 활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이미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정이 난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개념설계 보고서에 쓰인 이미지는 2020년 기본설계 제안서 작성 당시에는 기한이 많이 지난 데이터였고 △KDDX 사업 연계상 충실한 제안서 작성을 위해 자체 검토 하에 제안서에 반영됐으며 △방사청 보안검증위원회도 일부 인용한 부분이 있다고 파악했지만 최종 ‘문제없음’으로 결론 내렸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개념설계 보고서는 3급 군사비밀로 지정됐다. 이를 활용하려면 사전에 방사청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념설계 계약특수조건 제29조 권리 귀속 항목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산출되는 노하우(기술정보 포함) 및 제반자료에 관한 권리 등은 정부에 귀속되고, 업체는 사전 승인없이 이를 다른 업무에 적용할 수 없다’고 돼 있다.
한화오션은 ‘내가 만든 걸 내가 활용하는 게 문제냐’는 인식이지만, 정부로부터 6억원을 받아 만든 연구보고서 2300장과 도면 8장은 정부 소유다. 개념설계는 군 소요 확정을 위한 용역이고, 기본설계는 실제 배를 만들기 위한 ‘다른 업무’라는게 방사청 판단이다. 방사청은 기본설계 사업에는 200억원을 들여 검토보고서 3만여장, 도면 2500장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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