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관용 기자
2025.01.09 16:05:22
軍법원, 박정훈 대령 해병대원 순직사건 관련 1심
"해병대사령관, 사건 이첩 중단 명령 권한 없어"
"국방장관, 조사 내용 수정키 위해 이첩 보류 지시"
국방장관 대상 상관 명예훼손 혐의도 "고의성 없어"
'尹 격노설' 등은 판단안했지만 정치적 후폭풍 일듯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해병대원 순직 사고 초동조사 결과를 경찰에 ‘무단 이첩’했다는 항명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대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군검찰은 지난해 11월 21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었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9일 오전 박 대령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군사경찰은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없는 범죄를 인지한 경우 관련 기관에 지체 없이 이첩해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다”며 “해병대사령관의 직무 및 지휘 감독권의 범위는 해병대수사단이 지체 없이 기록을 이첩할 수 있도록 지휘 감독해야 할 법령상 권한 및 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판결요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기록을 특별한 이유 없이 이첩 중단할 것을 명령할 권한은 없는 것”이라며 “피고인에 대한 이첩 중단 명령은 정당한 명령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특히 재판부는 설령 해병대사령관에게 이첩 중단 명령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이첩 중단 명령은 특별한 이유없이 (단순히)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를 따르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장관 지시의 목적은 채상병 사건 인계서의 내용을 수정하기 위한 목적에서 내려진 것으로 보이는바, (이첩 중단 명령은) 정당한 명령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박 대령에게 적용된 다른 혐의인 상관 명예훼손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박 대령은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사단장도 처벌하는 것이냐’고 자신에게 물었다고 언론 인터뷰에서 밝혔는데, 이 장관은 사단장이 아닌 초급 간부들만 언급했다는 취지로 주장해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장관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박 대령 손을 들어줬다. 또 박 대령이 언론에 한 발언들은 가치중립적 표현이었다며 “군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명예훼손에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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