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황병서 기자
2024.11.08 10:23:11
살인혐의…보호 관찰 명령 5년도
法 “사람의 생명 절대적 가치, 정당화 어려워”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서울 마포구의 한 노래방에서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배성중)는 살인혐의로 기소된 조모(51)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형의 집행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으며 검찰이 청구한 부착명령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의 변호인이 심신장애의 주장을 했는데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여러 증거에 비춰 이 사건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면서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이고, 우리 법체계가 보호하고자 하는 최고의 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살인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중대한 가치를 침해하는 범죄이므로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지난 5월 1일 오후 11시 40분께 마포구 망원역 인근의 한 노래방에서 지인인 40대 남성과 말다툼하다 흉기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복부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숨졌으나 결국 숨졌다. 조씨는 범행 당시 음주 상태였으며 노래방 인근 길거리에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앞서 조씨는 지난달 18일 열린 재판의 최후 변론에서 “피해자분과 가족분께 죄송하다”면서 “이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반성하고 속죄하면서 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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