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모레부터 ‘인원·영업시간 제한’…소상공인 ‘울상’

by이혜라 기자
2021.12.16 19:01:48

방역강화 2주만에 수위 높여…''고강도 조치안'' 발표
미접종자 모임 참석시 음성확인서 지참해야
식당·카페·영화관 등 영업시간 9~10시로 제한
文대통령 "방역조치 재강화, 국민께 송구"

16일 이데일리TV 뉴스.
<앵커>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가 오늘 오전 고강도 거리두기 대책을 다시 내놨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봅니다. 이혜라 기자.

<기자>

네. 보도부입니다.

<앵커>

정부가 사적모임 허용 인원 규모를 다시 축소했네요?

<기자>

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8000명에 육박하고 있고 위중증 환자가 연일 최다 수준을 경신하면서 정부가 ‘방역대응 비상조치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3일 한 차례 방역패스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강화안을 내놨지만 개선 효과가 뚜렷하지 않았던 점을 이유로 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건데요. 이와 관련해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의 발언 함께 들어보시죠.

[권덕철 / 보건복지부 장관]

“지금은 일상회복을 잠시 중단하고 현재의 유행 확산을 억제하고 고령층 중심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국민 여러분,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일상회복으로 다시 나아가기 위하여 앞으로 2주간 잠시 멈춤에 동참해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방역당국은 사적모임 허용 인원을 기존 수도권 최대 6명, 비수도권 8명에서 지역 구분 없이 전국 4인으로 축소했습니다. 이 안은 당장 이틀 후인 18일 0시부터 적용되고요. 특별방역기간 종료일인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시행합니다.



<앵커>

토요일부터는 코로나 백신 미접종자라면 동반인과 식당·카페를 이용하기 위해서 반드시 PCR 음성확인서를 지참해야 하죠?

<기자>

그렇습니다. 식당·카페는 생활과 밀접한 필수이용시설임을 감안해 사적모임 허용 인원 중 미접종자 한 명에 한해선 PCR 음성확인서 없이도 출입이 가능했는데요. 이제는 혼자 영업장을 이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음성확인서를 지참하지 않으면 이용이 불가해집니다. 즉 음성확인이 된 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등 방역패스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는 혼자서만 식당·카페를 이용하거나 포장·배달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영업시간 제한도 다시 뒀습니다.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유흥시설, 식당·카페가 포함된 1·2그룹 시설은 밤 9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습니다. 영화관, 공연장, PC방 등은 밤 10시까지로 영업을 제한하되 청소년 입시학원 등은 예외를 두기로 했습니다.

이외에도 대규모 행사·집회의 허용 인원을 줄이고 일정 규모 이상의 전시회 등에도 방역패스를 확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이번 영업시간 제한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또다시 피해를 입게 됐습니다. 이에 정부는 영업시간 제한조치에 따라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법령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보상금 하한액을 분기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소상공인연합회의 입장도 들어봤습니다.

[류필선 /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실장]

“영업제한이 또다시 재개된다는 소식에 소상공인들은 상당한 매출 타격을 우려하고 있고요. 기존의 형태와 다르게 100% 온전한 손실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방역조치 강화와 관련해 “국민들께 송구스럽다”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손실보상과 함께 방역 협조에 대해 최대한 두텁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방역지원금을 신설해 소상공인에 대한 선제적이고 폭넓은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사각지대 없이 실질적이고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