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지혜 기자
2019.04.03 14:35:12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정부가 지원하는 서울 금천구 아이 돌봄 서비스의 돌보미에 학대를 당한 영아가 제 뺨을 스스로 때리는 등 이상증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3일 오전 서울 금천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김모(58) 씨를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 6년간 아이 돌보미로 활동한 김 씨는 맞벌이 부부가 맡긴 14개월 된 영아가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은 피해 영아 부모가 지난 1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에 관련 내용을 호소하면서 알려졌다.
부모는 석 달간 학대를 당한 아이가 식사를 거부하고 제 뺨을 스스로 때리는 등 이상증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학국폭력학대예방협회장인 신의진 연세대 소아정신과 교수는 YTN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흔히 학대나 폭력적인 스트레스는 특히 세 돌 이하의 영유아에게는 두뇌 발달 자체에 심각한 손상을 남긴다”며 “지금 부모님께선 아이의 이상증세를 심리적인 요인으로만 생각하겠지만 제가 볼 땐 학대행위로 인한 두뇌의 손상 증상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이어 “시급히 병원에 와서 진료하고 뇌에서 스트레스 호르몬도 빨리 막아야 한다. 아이의 뇌 발달 자체에 어려움이 생겼는지 확인해서 반드시 정상화시키는 치료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는 문제의 돌보미가 학대가 아닌 훈육이었다고 해명한 것에 대해 “정말 말이 안 된다. 그분이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 예전에 돌봤던 다른 아이들도 확인해봐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이가 밥을 안 먹는데 때리면서 먹이는 게 어떻게 훈육이 될 수 있나. 만일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돌보미는 폭력성이 대단한 것이고 아동발달에 대해서 무지 또는 자기 감정풀이로 아이를 돌보는 분일 가능성이 많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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