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지난해·올해 개업자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by함지현 기자
2021.10.28 16:56:05
중기부 소상공인 손실보상 Q&A
2019년 매출 없을 경우 시설별 평균값 활용
월 매출액 다른 이유는 "현금매출 반영 때문"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지급이 이틀째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월 매출액 산정 등과 관련한 질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주요 질문에 대한 답을 밝혔다.
|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이 시작된 2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근무자들이 신청 전화를 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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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알고 있는 월 매출액과 손실보상금 산정 결과에서 보여지는 월 매출액이 서로 다른데?
△손실보상금 산정 결과에서 보여지는 월 매출액에는 현금매출을 반영해 산출한다.
구체적으로 월 매출액은 현금영수증 결제금액과 신용카드 결제금액 등 월별로 집계되는 인프라매출액에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을 추가로 활용, 인프라매출액에 포함돼 있지 않은 현금매출까지 반영한 후 최종 산출한다.
여기서 인프라매출액은 현금영수증 결제금액과 신용카드 결제금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거래액, 전자계산서 발급액을 모두 더한 금액을 말한다.
현금매출 반영을 위한 과세자료(인프라매출액,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는 손실보상을 신청한 사업자 본인의 것으로, 2019년과 2021년 매출액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2020년 또는 2021년 개업자는 2019년 월 매출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2020년 또는 2021년에 개업한 경우, 2019년 월 매출액이 없기 때문에 시설별 평균값을 활용해 2019년 월 매출액을 추정한다.
예를 들어 2020년 5월에 개업한 식당·카페의 경우, 2020년 7월 인프라매출액에 전체 식당·카페의 2020년 7월 대비 2019년 7월 평균 인프라매출액 비율을 곱해 2019년 7월 매출액을 추정한다.
-보상금 산정결과, 영업이익률과 매출액 대비 임차료·인건비가 너무 낮게 나왔는데?
△영업이익률과 매출액 대비 임차료·인건비 비중은 업체별 2019년 또는 2020년 종합소득세상 신고된 값을 그대로 활용해 산정하고 있다.
다만, 2019년 또는 2020년 종합소득세 자료상 비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단순경비율 대상자 및 2021년 개업자는 국세청·통계청 자료를 활용해 영업이익률과 고정비 비중을 산정한다.
영업이익률은 국세청의 ‘2019년 귀속 경비율 고시’를 활용하고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은 통계청의 ‘2019년 서비스업 조사 보고서’를 활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