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명이 158명씩 감찰…금감원, 내부적발 비위에 관대”

by김미영 기자
2021.10.12 17:17:13

배진교 의원, 금감원 징계현황 등 분석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내부 감찰을 통해 적발한 비위 행위에 관대한 징계처분을 내리고 있단 지적이 나왔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12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와 함께 금감원의 직무감찰과 징계현황 등을 살펴본 결과를 토대로 이러한 문제를 제기했다.

배 의원에 따르면 금감원에선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32건의 징계처분이 이뤄졌다. 직무감찰에 의한 내부적발과 감사원 등 외부기관의 적발에 의한 징계처분은 각각 16건이다. 32건의 징계 중 형사처벌로 이어진 사례는 7건인데 모두 외부기관에 의해 적발된 사례다.

‘2021년 자체감사활동 심사평가 보고서’ 등을 보면 금감원은 2020년 한 해 동안 ‘직무감찰’을 통해 비위 혐의가 적발된 5명에게 견책(2명), 감봉(2명), 면직(1명) 조치를 했다. 이 중 ‘면직’의 조치를 제외한 4건의 징계처분은 모두 금감원 내부에서 적발해 징계한 결과다. 유독 금감원이 내부감찰을 통해 적발된 비위혐의에 대해 관대한 징계처분을 내리는 ‘제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단 의심을 낳는다.

실제 라임자산운용 환매중지 사태와 관련해 금감원의 내부문건을 유출한 직원에 대해 감찰부서는 정직, 인사윤리위원회는 견책을 각각 판단했지만 금감원장은 최종적으로 감봉을 조치했다. 내부의 징계절차 중 징계처분 수위가 감경됐다.



금감원의 감찰실은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보유 및 거래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필요시 금감원 직원에게 금융투자상품 보유와 거래행위등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직원이 이에 응하지 않을 때엔 금감원장에게 해당 직원에 대한 제재를 요구할 수 있다. 이를 근거로 금감원 2급 직원이 ‘금융투자상품 관련 자료제출 거부’로 징계 처분을 받았는데, 감찰부서는 감봉 의견을 제시했지만 최종적으로 그 보다 낮은 견책으로 결정됐다. 배 의원은 “금감원이 소속 직원의 이해충돌 혹은 비위행위를 협소하게 해석하거나 또는 이를 엄격하게 관리·감독할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하지 않은 상황은 아닌지 우려되는 대목”이라고 짚었다.

금감원의 직무감찰과 자체감사에 대한 외부평가도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감사원이 매년 실시하는 자체감사활동심사 결과, 금감원은 2019년과 2020년에 C등급으로 평가됐다. 2018년에는 이보다 한 단계 낮은 D등급을 맞았다.

금감원 내부 감찰 및 징계의 소극성과 함께 인력 부족 문제도 제기된다. 금감원의 직원 수는 2217명이지만 직제상 감사담당자는 27명, 이중 감찰실 인원은 14명에 불과하다.

배 의원은 “내부 직무감찰이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금감원의 금융감독기능도 신뢰받을 수 없다” 며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추 내부감찰기구를 구성하고 부동산 관련 국가기관에 준하는 수준으로 이해충돌을 규율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등 내부에서부터 공직윤리 확립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