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박원순 아들, 49재로 '허위 병역의혹' 재판 불출석…10월 재소환

by남궁민관 기자
2020.08.26 17:47:55

자신의 병역의혹 허위 제기한 이들의 항소심 재판
1심 이어 재차 증인 채택됐지만 전날 불출석 신고서
"故 박원순 49재로 불참"…法 10월 14일 증인신문
거듭된 증인 불출석에 피고인들 거센 반발 이어져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씨가 자신의 병역비리 의혹을 허위로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이들의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박 전 시장의 49재를 이유로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오는 10월 박씨를 다시 불러 증인신문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인 박주신씨가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박 전 시장의 49재를 마친 뒤 추모객과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승오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 등 7명에 대한 항소심 공판기일을 열고 “박씨가 오늘이 49재라는 이유로 출석이 어렵다고 연락이 왔다”며 “절차가 마무리되면 증인신문의 필요성 등에 대한 입장을 보내겠다고 전해왔다”고 설명했다.

당초 이날 공판에서는 박씨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으나, 박씨는 전날(25일)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어 “오늘이 49재라는 것은 재판부도 알 수 없었다”며 “49재라는 이유로 불출석 한다는 자체만 놓고서는 거부했다고는 보기 어렵기 때문에 다음 기일을 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다음 공판기일을 오는 10월 14일 오후 3시로 잡고, 박씨를 불러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양 과장 측을 비롯한 피고인 변호인들은 불만을 감추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2014년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양 과장 등 7명이 서울시장에 출마한 박 시장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박씨의 병역비리 의혹은 사실’이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에 대한 것. 1심은 2014년 11월 26일 시작돼 2015년 의혹의 당사자인 박씨 역시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한 바 있다. 양 과장 등은 1심에서 벌금 700만~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어 2016년 7월 항소심이 시작됐고 그해 9월 박씨는 재차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이날 재판에 이르기까지 모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에 이날 양 과장 측은 “박씨는 항소심에서 6번의 증인 출석 통보를 받았음에도 불출석했다”며 “재판부는 49재가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박씨는 알았다. 전날이 아니라 일주일 전 제출했으면 다른 기일로 변경해 진행할 수 있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과태료 처분과 함께 구인장 발부 등을 재판부에 요청하고 나섰다.

이에 재판부는 “전반적으로 문맥상 49재라 재판 참석이 어렵다는 것으로 해석되고 명백히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한 것도 아니라 과태료를 물리기는 곤란하다”고 답했다.

발언 기회를 얻은 한 피고인은 검찰에 박씨에 대한 출국금지까지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증인에 대해 출국금지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박 전 시장의 49재는 이날 오후 5시부터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진행됐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 등을 고려해 현장에는 직계가족만 참석한 채 온라인 추모식으로 치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