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장 “아이동반 본회의 출석 불허”…신보라 “국회, 노키즈존인가”

by김미영 기자
2019.04.04 17:22:43

문의장, 4일 박수현 비서실장 보내 공문 전달
“운영위서 관련 법안 조속히 논의해달라”
신보라 “대단히 유감…워킹맘에 냉담”

문희상 국회의장(사진=뉴시스)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아이와 함께 본회의장에 출석하도록 허락했달란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의 요청에 ‘불허’ 결정을 내렸다.

문 의장은 4일 박수현 비서실장을 신 의원실에 보내 불허 결정과 사유를 담은 공문을 전달했다.

문 의장은 공문에서 먼저 “자녀 동반 본회의장 출석 요청은 최근 저출산 시대로 접어든 우리나라 사회가 ‘양육 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 및 ‘일과 가정의 양립’이란 가치를 추구하도록 나아가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평했다.

다만 “현행 국회법은 국회의원과 의안 심의에 필요한 필수 인원만 본회의장 출입을 허용하고 있고, 국가원수급 또는 이에 준하는 의회 의장 등 외빈의 국회 방문 시 제한적으로 본회의장 출입을 의장이 허가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영아의 본회의장 출입 문제는 의안 심의 등 본회의 운영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국회의원들의 의안 심의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방해받아서는 안 된다”며 “현행법 하에서는 영아를 동반하지 않고서는 의안 심의가 불가능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 문제를 고민해 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문 의장은 특히 신 의원이 지난해 9월 발의한, ‘24개월 이하 영아의 회의장 동반 출입을 허용’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점도 언급했다. 문 의장은 “본회의장 출입을 선제적으로 허가할 경우 다른 의원들의 입법 심의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부득이 이러한 요청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이와 관련한 국회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될 수 있도록 운영위에 촉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인 신 의원은 지난해 9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법 개정안 등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이 법안이 환노위를 통과함에 따라 본회의에서의 제안설명 때에 6개월된 자신의 아이와 동반 출석하길 원한다는 뜻을 문 의장에 전했다.

불허 결정을 통보 받은 신 의원은 “대단히 유감”이란 반응을 냈다. 신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국회가 노키즈 존이 되겠다는 것인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가장 선진적이고 포용적이어야 할 국회라는 공간이 워킹맘에 냉담한 우리사회의 현실을 그대로 재현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이미 의원의 회의장 자녀동반 출입을 허용한 외국의 의회들을 보면, 저출산 시대에 의회가 일과 양육 문제에 어떻게 공감하고 문화를 선도하는지 알 수 있다”며 “재앙에 가까운 초저출산시대에 보여준 우리 국회의 워킹맘에 대한 이해와 공감의 한계를 본 것 같아 씁쓸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