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전재욱 기자
2017.01.13 18:13:38
19일 최순실 재판 증인출석 준비 필요
미리 잡은 전경련 내부일정 변경 불가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이 오는 17일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재판 증인으로 나갈 수 없다고 했다.
13일 헌재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이날 오후 4시30분께 헌재에 증인신문 불출석 사유서를 내어 “17일 잡은 증인신문을 19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했다.
그는 다가오는 19일 오전 10시10분에 최순실씨의 형사재판 증인으로 출석해야 해서 준비에 시간이 필요하고, 미리 잡아뒀던 전경련 관련 일정이 17일 증인 신문과 겹쳐서 나오지 못한다고 했다.
이 부회장은 대기업이 미르·K스포츠 재단에 강제로 출연금을 내도록 역할을 한 의혹을 받는 인물이다. 헌재는 오는 17일 오후 2시에 이 부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었다.
|